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내지 2015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1, 2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2015년에는 제1 주택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쟁점의 정리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나(제143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이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2,400만 원에 각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나목, 다목)를 말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달려있고, 원고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000만 원으로서 2,4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이는 결국 원고가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제1호 적용)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제2호 적용)에 따라 달라진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서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및 같은 일자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 참조).
- 가)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고 있으나,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가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측면도 있어, 사업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가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를 시작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고,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본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섭할 수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주택을 착공 또는 준공한 것만으로 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주택을 준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행위가 사업으로서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후에 실제로 해당 주택을 모두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준공은 분양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 가)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원고가 제1, 2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6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년에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구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과 연관이 없는 2015년 발생 부동산 임대수입을 근거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따라서 원고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과세관청이 원고와 주택신축판매업을 동업하였던 조병순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새롭게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와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원고가 과세관청의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반사적 이익의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