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원고는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3127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6. 23. 판 결 선 고
2022. 0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240,47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