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쟁점거래가 실물의 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수불 내역, 인수증, 거래명세표, 운반 관련 차량운행일지 등 실물이 이동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함
원고는 쟁점거래가 실물의 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수불 내역, 인수증, 거래명세표, 운반 관련 차량운행일지 등 실물이 이동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함
사 건 2021구합310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7.15 판 결 선 고 2022.09.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세무서장이 2020. 10. 16. 청구인(원고)에게 경정·고지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이를 취소하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는 법인전환시 CCC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000,000,000원에 포함된 폐인쇄판 가공재고금액을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 사.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1. 6. 3.부터 2021. 6. 17.까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결정을 위한 가공재고금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결정한 당초 결정 부분은 모두 취소하되 DDD으로부터의 가공매입금액에서 EEE로의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CCC로 법인전환할 당시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 000,000,000원 및 가공매출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은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고 2021. 6.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2020. 10. 16.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 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가 DDD으로부터 폐알미늄판을 매입하거나 EEE에 폐알미늄판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