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라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임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라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73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6.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게 한 2018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7,252,739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면서,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인 1개의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 또는 2018. 12. 31. 이전의 과세기간까지의 소득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은 자산을 임대하여 발행하는 소득의 경우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여 보증금 관련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소득세 법령에 따른 원고의 2018년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 즉, 월 임대료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을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 위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임차인으로부터 2016. 2. 26.부터 2018. 2. 25.까지 월 1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 월 17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되, 위 각 임대차기간 동안 선불로 매달 26일에 각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 4호 가목에 따른 ‘그 정해진 날’에 해당하는 매달 26일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일별로 안분하여 계산할 수 없으므로, 2018년 과세기간인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이 사건 주택의 임대에 관한 수입금액은 2,020만 원(= 150만 원 x 1개월 + 170만 원 x 11개월)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여, 2018. 12. 31. 이전의 과세기간까지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8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주택 임대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