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EE’라 한다)는 2008년경 주식회사 DD중공업(이하 ‘DD중공업’이라 한다)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그 무렵 대부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으나, DD중공업의 적극적인 방해로 인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EEEEEE는 FFFF신탁 주식회사(이하 ‘FFFF신탁’이라 한다)에 위 신축건물을 신탁해 두었는데,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위 신축건물이 공매를 통해 부당히 헐값에 매각되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책임소재와 권리의무 확정을 위하여 EEEEEE는 DD중공업, FFFF신탁 등과 여전히 소송 중에 있으므로, EEEEEE와 주주 및 이사회 구성이 동일하여 사실상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는 원고 또한 현재까지 2012 및 2013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이 미확정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에게 2012 및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규정
-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 규정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 중 하나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관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또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 (가)목, 제53조 제2항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등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그 업무무관자산에 관한 부분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 본세 세액은 원고가 기한 후 신고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은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원고의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EEEEEE와 DD중공업, FFFF신탁 사이의 소송 결과에 따라 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이 변동되거나 귀속 사업연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