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심판결정서 송달일인 2020. 9. 3.로보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심판결정서 송달일인 2020. 9. 3.로보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사 건 2021구합25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7년 2기 000원, 2018년 1기 000원, 2018년 2기 000원, 2019년 1기 00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000원, 법인세 원천세 2018년 귀속 000원, 2019년 귀속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사 LLL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20.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20. 9. 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은 2020. 9. 3.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수령인: 동료 SSS)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KKK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2022. 2.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 이후 KKK을 찾아가 항의하며 대책을 요구하자 KKK이 LLL 세무사로 찾아오라고 하여 부가세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생인 KKK에게 대리인 선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대리인인 LLL 세무사에 대한 심판결정문의 송달이 있을 때 원고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심판결정서 송달일인 2020. 9. 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가 명시적으로 LLL의 대리권을 다투고 있지 않으나, 설령 LLL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심판청구의 효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전심절차 불이행으로 부적법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