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은 적법함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21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4. 판 결 선 고
2022. 05.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XXX,XXX원 포함)결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 이전까지 장기간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관리비 미납액이 발생하였는데, 2016. 9. 30.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dd오피스텔’ 운영위원회에 2013. 9. 1.부터 2016. 9. 30.까지 기간 동안의 미납 관리비 xx,xxx,xxx원(연체료 등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을 제5호증 참조), 2016.10. 6. 관리비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2016년 발생 이월결손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왔으므로[원고는 이 법원에 2016년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장부(갑 제4호증)와 2017년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장부(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이들을 가리켜 ‘원고 제출 2016년(또는 2017년) 장부’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원고 제출 장부’라 한다], 원고에 대한 2017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이월결손금 중 원고의 정당한 2016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산정 과정에서 공제된 x,xxx,xxx원(원고의 2016년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을 공제하여 2017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위 이월결손금 규모는 원고의 2017년 부동산임대수입 규모(xx,xxx,xxx원)를 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2017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x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동산임대수입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보험대리영업을 하며 얻은 수입금액은 xxx,xxx원이나 이는 원고의 교통비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원고의 2017년 사업소득금액은 x원이다.
3. 따라서 2017년 귀속 원고의 근로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이미 그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2017년 종합소득세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2017년귀속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추계결정한 다음, x,xxx,xxx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은 추계결정 및 경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그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을 통해 추계결정 및 경정의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추계신고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구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수입 및 필요경비 내역 등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오고 있고 그 결손금의 발생 또한 그 장부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령 등 관련 규정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 장부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2017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