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써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가목),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양도가액을 실제 원고가 지급받은 보상금, 즉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한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실제 거래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정해야 한다.
3. 그런데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상위법인 구 소득세법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또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제 거래한 가액이 아닌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의하여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였다.
5.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되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실지거래가액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은 그 성질상 당연하다.
-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금액 또는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내지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여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 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이 규정하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에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사항’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라는 특정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마)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시가(구 상속 증여세법 제60조)를 원칙적인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어 위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곧바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 상속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에 있어 환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조세누락과 이중과세 방지라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상속 또는 증여 외의 자산 취득의 경우에 비하여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바)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되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을 위반한 조항인지 여부
- 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구 상속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서 취득가액은 실질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 나) 그러나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성질상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마련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터 잡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위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제100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5항,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구 상속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는 것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성질상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는 점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그것이 개별공시지가와 실지거래가액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법체계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기 위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마련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구 상속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