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보유수를 판정하는 것은 적법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보유수를 판정하는 것은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411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7.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9,194,78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주장 오피스텔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이 주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거시설이 아닌 원래 용도인 업무시설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5평에 불과하고 임차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920호, 1106호, 1111호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공실이었으며, 701호는 법인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605호는 임차인 자녀의 수험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각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임차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임차인들이 합의한 임차목적 및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인데 원고가 실제로 임차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5. 12. 대통령령 제30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1]14항 나목 참조],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주장)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인덕션, 전자렌지, 냉장고,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세탁기 및 샤워시설 겸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어 공부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며,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② 원고는 2010. 4.부터 2013.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 605호, 701호, 1106호의 임차인들 또한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③ 2018. 11. 12.경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블로그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룸 안에 독립된 화장실과 세탁기, 전기레인지 등을 갖추고 침대와 각종 집기가 구비되어 있음이 광고되어 있고, 2020. 11. 12.경 ‘좋은방 구하기’라는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저녁에도 치안상태가 좋으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중앙식), 옷장, 간이식탁, 책상, 침대(퀸사이즈)가 옵션으로 되어 있고, 원룸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 별도로 구입할 가구가 적으며, 침대가 옷장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간을 활용하기에 좋고,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며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여 광고가 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오피스텔 605호의 임차인은 자신의 아들이 전문자격사시험 공부를 위해 위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고, 701호의 임차인인 법인 주식회사는 위 오피스텔을 관계사의 요청으로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는바, 달리 위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는 이 사건 주택 양도당시 공실이었고, 일부는 원고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모르고 임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가 2021. 4. 22.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년 귀속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수정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 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참조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⑦ 원고는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을 들어 업무시설인지 주거용인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는 위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할 때 위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국민주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포섭의 범위에 관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본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부(예비적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