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가 당시 원고의 부친은 이미 본인 아파트를 양도한 상태여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합가 당시 원고의 부친은 이미 본인 아파트를 양도한 상태여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1구단77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27. 판 결 선 고
2022. 0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9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결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