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명목의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어려움
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명목의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어려움
사 건 2021구단74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7.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783,210원(가산세 포함) 1)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 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 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양도비 등의 하나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1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2,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BBBBBB에 지급한 255,909,092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부동산 및 임대차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컨설팅계약에 따른 컨설팅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BBBBBBB에 지급한 255,909,092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명목의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BBBBBBBBB에 지급한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255,909,092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123,783,210원은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임이 명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