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
사 건 2021구단737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8. 판 결 선 고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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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제1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은 원고의 장모(이BB의 모친)인 황AA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장인 이FF(이BB의 부친)의 소유로서 배우자인 황AA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다. 이후 명의수탁자인 황AA의 사망으로 원고의 배우자 이BB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받았을 뿐이며, 여전히 이FF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실질적 소유권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B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이었던 장GG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창작활동을 위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제3주장 원고와 이BB는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이 이FF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 처분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장GG에게 임대할 당시 장GG가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고, 원고 측은 장GG가 임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가산세 감면 사유(남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인정된다.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역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H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EE오피스텔 XX1호 ~ XX6호에 관하여, 이FF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윤HH의 신청에 따라 200X. 12. 21. 피보전권리를 ‘채권자 대위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으로 하는 각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점, 이FF와 윤HH가 200X. 1. 10.자로 작성한 합의서에는 ‘위 EE오피스텔은 이FF의 소유이나 현재 이FF의 처 명의인 황AA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황AA의 사망 후인 201X년부터 201X. 1.경 사이 이 사건 오피스텔 등(XX1호 및 XX4호)과 EE오피스텔 XX2호, XX5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이FF가 황AA의 대리인 자격으로 또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 자격으로 체결한 점은 원고의 제1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윤H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황AA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가정에만 있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사회활동을 안했다.’, ‘건축대금을 모집해 오고 빌려오기도 하고 건축 관리를 하고 분양을 한 것도 이FF가 다 했다.’, ‘이FF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것을 은폐하려고 황AA 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FF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4.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① EE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및 동업계약, 공유물분할계약, 건축허가, EE오피스텔 신축 부지 및 완공된 EE오피스텔 각 호실(이 사건 오피스텔 포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황AA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② 200X. 10.경 EE오피스텔 XX1호 ~ XX6호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황AA인 점, ③ 황AA은 2003. 10. 17.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④ 설령 이O영, 정O구, 이O훈과 EE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사실상 추진한 주체가 이FF이고, 이FF이 그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대부분을 마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사업 추진 당시 이FF와 황AA은 부부 사이로서 이FF이 황AA 명의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위 사업 자금이나 위 사업을 통해 신축된 EE오피스텔 중 동업에 따른 지분을 황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고자 의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도 아닌 점, ⑤ 이FF와 황AA은 부부로서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FF의 경우 EE오피스텔 부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E오피스텔 신축 이후 황AA 명의로 귀속된 호실(이 사건 오피스텔 포함)에 관하여 이FF이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차에 관한 세무 관계 업무를 주도하고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수익을 함께 향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뒷받침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즉, 황AA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⑥ 윤H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FF에게 황AA 명의로 되어 있는 EE오피스텔을 달라고 하자, 이FF가 처음에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황AA가 이FF에게 ‘그것(EE오피스텔 3채를 의미)을 다 주어도 반값도 안 되는데 다 주라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에 따르면 황AA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오피스텔 등에 대한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⑦ 이LL와 윤HH 사이에 200X. 1. 10.자로 작성된 합의서에 ‘위 EE오피스텔은 이FF의 소유이나 현재 이FF의 처 명의인 황AA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황AA가 위 합의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특히 위 문구 부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⑧ 황AA으로서는 배우자인 이FF에 대한 형사고소(윤HH의 형사고소로 인해 이FF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음)를 무마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황AA가 이 사건 오피스텔 등과 EE오피스텔 XX3호, XX6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전제하더라도, 이FF가 위 EE오피스텔 XX3호, XX6호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어차피 황AA으로서는 위 XX3호, XX6호의 처분에 동의하는 마당에 위 합의서에 명의신탁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FF이 황A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나아가 설령 EE오피스텔 신축 이후 이FF가 황A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황AA이 201X. 10. 21. 사망한 후 201X. 4. 19. 황AA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은 이BB(원고의 배우자)의 소유로, EE오피스텔 XX2호, XX5호는 또 다른 상속인인 이JJ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FF 또한 황AA의 상속인 중 한명으로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동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X. 4. 20.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은 이BB에게, EE오피스텔 XX2호, XX5호는 이JJ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② 이BB는 201X. 4. 1.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월차임을 지급받았으며, 이JJ 또한 EE오피스텔 XX2호를 사업용 오피스텔로 신고하고, 202X. 4. 28. 위 702호를 매도한 다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도 이행한 점, ③ 201X. 3.경 이 사건 오피스텔(XX1호)을 임차한 장G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BB이었고, 장GG는 임대차계약체결 전·후로 이FF와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이BB는 장GG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에 따른 월차임을 부친인 이FF에게 용돈으로 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④ 이FF는 1930. X. 29.생으로서 위 201X. 4.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만 85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FF도 동의한 위 2016. 4.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BB이 여전히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원고의 배우자 이BB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아래 라.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그런데 원고의 제2주장 사실(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인 장GG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장GG와 박MM 명의의 각 확인서(갑 제20호증의 1, 2)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특히 갑 제20호증의 1 장GG 명의의 확인서에는 ‘1. 이 사건 오피스텔(임대인 이BB)을 임대차계약(용도; 업무시설)하여 2017년부터 2018년 해당 계약기간 동안 창업 동아리 공동업무사무실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 또한 향후 법적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장GG가 이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 장GG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장GG는 원고 부부의 요구와 회유로 인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장GG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장GG는 201X. 3. 5.경 이BB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차임을 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장GG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거주하기 위해 임차하였고, 실제로 201X. 3. 11.부터 202X. 9. 8. 퇴거 시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비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침대, 옷장, 가스레인지, 냉장고,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 다,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1, 2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BB 소유로 보지 않거나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