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과태료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납부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음
2.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취지는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국가가 벌금․과료․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조세 환급의 형태로 보전하여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1. 이 사건 과태료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납부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음
2.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취지는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국가가 벌금․과료․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조세 환급의 형태로 보전하여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사 건 2020구단654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1. 1.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에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명도비용’은 자산의 명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과태료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납부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구 소득세법은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과태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제118조 제1항에서 제33조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국가가 벌금․과료․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조세 환급의 형태로 보전하여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가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