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884 선고일 2022.07.27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884 원 고 MMM 피 고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7.06. 판 결 선 고 2022.07.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81,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2. 2. 서울 ㅇㅇ구 ㅇㅇ동 199-39 제지하층 제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9. 4. 25. 5억 8,5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2억 8,500만 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122,058,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21. 1. 4.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81,3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5.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매수하면 적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을 2억 8,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전 소유자인 AAA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 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2002. 10. 7. 원고와 이 사건 주택의 전소유자인 AAA의 대리인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원(2002. 10. 30. 지급), 잔금 1억 5,000만 원(2002. 11. 15. 지급)]에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은 BBB가 2002. 11. 15. 이 사건 주택 매매 총 금액조로 2억 8,5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실지취득가액이 2억 8,5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하단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14. 7. 29.’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6. 1. 30. ‘(구)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2. 10. 7.에는 존재하지 않던 협회의 명칭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양식의 출력일 2014. 7. 29.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2,000만 원을 인수하여 적은 돈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영수증 역시 임대차보증금 채무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BBB가 원고로부터 총 금액으로 2억 8,500만 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원고는 위 2억 8,500만 원을 AAA 또는 BBB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 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무렵 이 사건 주택 인근 다세대주택의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유사한 면적의 지상 층의 경우 매매대금이 1억 원 ~ 1억 4,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역시 주변 다른 거래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그래도 믿기 어려워,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라)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 AAA는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당시 문서상 회신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대리인 BBB는 2016. 4. 6. 사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입회인 DD부동산) CCC’은 세무조사 당시 고령으로 이 사건 영수증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는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