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884 원 고 MMM 피 고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7.06. 판 결 선 고 2022.07.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81,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2002. 10. 7. 원고와 이 사건 주택의 전소유자인 AAA의 대리인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원(2002. 10. 30. 지급), 잔금 1억 5,000만 원(2002. 11. 15. 지급)]에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은 BBB가 2002. 11. 15. 이 사건 주택 매매 총 금액조로 2억 8,5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실지취득가액이 2억 8,5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