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주택’에 해당한다.
원고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주택’에 해당한다.
사 건 2021구단59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284,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조).
2.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구 소득세법은 조합원입주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지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09. 7. 2.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3. 4. 5.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에 정하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위 규정을 앞서 본 법리 및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소정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에 의한 비과세특례는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할 경우, 조합원입주권 전환 전의 주택의 보유 기간은 묻지 않고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는지만 보게 되는 것이므로 앞서 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해석은 위 규정의 문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5.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8. 1. 18.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8. 1. 18. 이전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토지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를 고지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만 고지받아 납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었다거나,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하여 왔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구 소득세법 관련법령에 따른‘주택’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