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단59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3,15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9. 1. 10.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양도시기를 2019. 1. 10.로 하여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같은 날 체결되었고, 계약금(2억 4,000만 원)과 중도금(2억 8,000만 원) 지급일도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단독 소유였고, 최BB은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③ 최BB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에 일부 지분을 먼저 취득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후 매도인 명의 로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은 계약 체결 후 건축허 가를 득할 수 있었던 점(실제 2018. 11. 6. 이 사건 토지 지상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득하였다), ④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은 같으나 매매대금 잔금 중 1/2은 2018년에 받고, 나머지 1/2은 2019년에 받으면 세제상 혜택이 되는 결과가 되어 그렇게 거래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9. 1. 10.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