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건물은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쟁점건물은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21구단56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 서울 @@구 @@로# ^^, &&&호(%%%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 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쟁점건물은 신축 당시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었고, 공부상 용도도 학원,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쟁점건물의 사용 목적은 신축당시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영업용인 고시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15호 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즉 생활숙박시설이나 다중생활시설 또는 그 밖에 비슷한 것으로 보아야만 하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개수와 주택의 개수를 다르게 보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쟁점건물의 42개 호실은 각 호실을 각각의 주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각 호실을 각각의 건물로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은 전체가 1개의 건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42개 호실을 각각 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는 설치하지 말 것과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7의2, 국토교통부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따라서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각 실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및 욕조가 없으며, 시설 내 세탁실과 취사시설 등을 공용시설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건물은 42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 내부에 화장실,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등이 있어 각 호실별 세탁시설과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쟁점건물은 위와 같이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전기사용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다. 부동산중개 사이트에서는 이 사건 쟁점건물의 각 호실을 방과 주방이 분리된 형태의 원룸으로 전세매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건물은 신축 이후 이 사건 양도일까지 약 170명의 임차인들이 각 호실별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왔으며, 이 사건 양도 당시 임대차 보증금이 약 30억 원에 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건물을 생활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았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별로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숙박시설 또는 다중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③ 원고는 학원이나 고시원 또는 생활숙박시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2011. 10. 19.부터 면세사업자(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양도일인 2019.3. 21.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을 고시원 또는 숙박시설 등 영업시설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쟁점건물을 소득세법상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여서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건물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