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사 건 2021구단558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10.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6년경 FF세무서장으로부터 현장확인 형식의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까지 하였는데, EE지방국세청에서 재차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 원에 취득하였으나, 잦은 이사로 매매계약서 등을 분실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에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는 CC의 이사회의사록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 원으로 기재되었다는 것이나, 위 의사록은 허위의 것으로 실지거래가액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의 2002년 재무제표, 이 사건 건물취득 세금계산서, 취등록세 납부내역서도 신빙성이 떨어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당초 원고가 신고한 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C에 계약금으로 ◈◈◈ 원을 지급한 점, 출금내역,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이RR의 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 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10년 7월경 지출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비용 ◈◈◈ 원 및 임차인 GG에게 폭우로 인하여 못쓰게 된 원재료 비품 등 재고자산 손해금, 컴퓨터, 기계시설, 카페트 등의 교체비용, 영업을 못한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보상금 등으로 지급한 HH 원 합계 II 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더라도 ▣▣▣ 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취득세 신고서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은 이전부터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 원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주된 근거는 이 사건 처분일 무렵 피고가 지득한 CC의 이사회 회의록(갑 제3호증)인데, 위 회의록은 사실과 달리 위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피고는 위 이사회 회의록 외에도 소득세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원임을 전제로 작성한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새롭게 지득한 위 CC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지, 오로지 또는 주로 위 이사회 회의록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
(2) 나아가 위 이사회 회의록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결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2. 10. 9. 17:30~18:00경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 ◈◈◈ 원의 지급은 오전 11시경 이루어졌으므로, 위 회의록은 CC의 회장 임MM가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 등의 인장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임MM 회장과 정PP 감사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고, 토지와 건물의 세부가액도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신뢰할 수 없는 허위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된 시간 외에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이 체결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회사나 이사들의 사정에 따라 우선 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에 이를 추인하는 성격의 결의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②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MM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사후에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참석자, 이사회 개최 시간 등을 문제될 여지가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의 세부가격은 장부가액에 근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MM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운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허위의 양도가액을 기재하였으며, 참석한 이사의 날인도 임MM 회장이 권한 없이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추측에 기초한 것일 뿐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이사회 회의록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위 이사회 회의록 외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당시 QQ구청에 과세표준을 ☆☆☆ 원으로 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였던 점(취·등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이 ☆☆☆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 원으로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원고가 관공서에 대한 각종 신고의무 등 이행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 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2. 10. 9.에 CC에 ‘매매계약금’으로 ◈◈◈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발행한 영수증(갑 제10호증의 1)이 존재하고, 원고가 위 일자 무렵 약 ◈◈◈ 원을 출금한 내역이 존재하며,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이RR이 당시 매매대금을 ▣▣▣ 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이 ▣▣▣ 원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실지거래가액은 ▣▣▣ 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CC의 이사회 회의록에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이 ☆☆☆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인 원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신고·납부의무 이행 등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 원임을 분명히 표시하였는데, 이처럼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 높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금 영수증과 출금내역 및 원고의 지인인 이RR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위 증거들의 증거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상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정하기는 하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고, 특히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지인들 사이에서 소개로 체결되었다는 것이므로 서로의 필요에 따라 계약금액 등을 다소 조정하는 것도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RR의 소개를 통해 매도인 CC의 회장 임MM와도 친분이 생겼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 측의 진술이나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 원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리모델링 비용 ◈◈◈ 원, 임차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HH 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20. 5. 26.은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