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소급감정한 것을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소급감정한 것을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3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9.10 판 결 선 고 2021.10.0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31.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가 2020. 4. 2.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피고가 2020. 4. 2.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그런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문언 내용 및 앞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면, 무분별한 소급감정으로 인한 조세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정 주체와 감정 시기․감정 목적 등에 관한 엄격한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객관적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정가격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증여재산에 있어서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할 필요가 있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 평가 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철골조, 그물망 형태의 구축물 등이 철거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2.12. 31. 기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 등의 형상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져서 기간의 경과로 주변 환경이 상당 정도 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감정가액의 기초가 되는 각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방법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기준법을, 건물의 경우 원가법을 채택하여 이루어졌는데, 감정기관 스스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시산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사례 및 수익사례 등 수집의 한계로 다른 감정평가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검토하지 아니하였음’ 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시산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유사한 거래사례를 포착하지 못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득이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였음’이라며 감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거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증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8. 6.경에서야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증여일을 기준시점으로 한 소급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가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증여재산이 추후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 산정 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를 고려하면 부동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고시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 납부하고는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소급감정한 것을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