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므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 봄이 타당함
원고는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므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825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5,247,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김과 신 사이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1987. 12. 1. 로 출국하였고,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에서 거주하고 있다.
2. 2010. 1. 1.부터 2021. 3. 31.까지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은 2010년 17일, 2011년 4일, 2012년 11일, 2013 내지 2016년은 단 하루도 없으며, 2017년 18일, 2018년 76일,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체류기간이 없다.
3. 원고는 에 거주하면서도 대전 중구 동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마쳐놓았다.
4. 원고는 ‘대전 중구 동 378-44’에 소재하는 토지 주택을 1978. 11. 6. 증여로 취득하여 1993. 9. 6. 양도하였고(원고는 실제로는 양도가 아닌 증여라 주장), ‘대전 대덕구 동 호’ 소재 아파트를 2000. 1. 19. 취득하여 2015. 6. 5. 1억 7천만 원에 양도하였고, ‘대전 동 **호’소재 오피스텔을 2006. 4. 19. 취득하여 2018. 2. 21. 63백만 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1987. 12. 14. 취득하여 2018. 5. 18. 양도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9. 8. 26. 의약품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약품 주식회사(이하 ‘약품’이라 한다)에 2억 4,000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 24,000주(지분율 47.524%)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2012. 11. 1.부터 2019. 12. 31.까지 **약품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거주자”로 관할 과세관청에 연말정산신고를 하였다.
6. 원고는 2007. 9. 4.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무배당 삼천만원 보장공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 215,000원, 10년 납기로 총 25,800,000원을 납입하였다.
1.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위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171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에 거주하고 있었고, 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비거주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일부로서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 점,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언제든 그 신고 내용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도 그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2. 11.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스스로 “거주자”로 하여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여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8년간 거주자임을 전제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해온 것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별다른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기대를 하게 할 만한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비거주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자진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거주자가 아님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8년간 “거주자”임을 전제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별다른 경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거주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신뢰를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