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에서 고랑을 만들거나, 비닐작업 등의 주된 경작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고, 원고는 주말이나 월 2-3회 정도 가족들과 함께 채소류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농지에서 고랑을 만들거나, 비닐작업 등의 주된 경작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고, 원고는 주말이나 월 2-3회 정도 가족들과 함께 채소류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1구단52337 양동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26. 판 결 선 고
2022. 3.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23,122,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를 기각하였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농지를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2016. 4. 5.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2) 다만 위 기간 중 2002. 8. 21. ~ 2002. 9. 3., 2007. 4. 19. ~ 2008. 9. 15.에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