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의 실질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교환계약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5. 30. 양도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의 취득시기는 2006. 5. 30.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 약의 실질이 단순히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공유물분할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양도 대상 토지 취득시기를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등 공유자들이 최초 취득한 때라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 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 양도가 있어야 하는데,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로는 공 유물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되어 행사되던 권리 즉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 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 형태가 변경되는 것뿐이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 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 교환의 형식으로 한 공유물을 분할하 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공유물 또는 공유 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각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 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 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호 지분을 이전하면서 시가 차액에 대하여 정 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참조). 한편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전받 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 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2. 판단 위에서 본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어디까지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을 그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 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원고 등 공유자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의 교환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각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나머지 공유자들은 각자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일부씩에 대해서만 지분을 갖고 있었다.
- 나) 원고 등 공유자들은 2006. 5. 30. 공유하고 있는 토지별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면, ① 정, 정, 정는 김을 제외한 11명과 공유하던 **, -1, -10, -3 토지와 원고 등 공유자들 12명과 공유하던 , -1, -2 토지 및 원고들과 공유하던 -6, -7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원고들과 방과 함께 공유하던 **-20, -22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들 중 -20, -22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김, 김, 최, 최, 최, 최의 지분 비율은 정, 정, 정*가 위 공유자들과 공유하던 토지의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정, 정, 정와의 관계에 있어 지분 비율이 증가되었음이 명백하다. ② 또한 방은 김을 제외한 11명과 공유하던 **-3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그대로 둔 채 김을 제외한 11명과 공유하던 **, -1, -10 토지에 대한 지분 외에 원고들과 정, 정, 정와 공유하던 **-20, -22 토지에 대한 지분도 모두 포기하였는바, 방의 **-3 토지에 대한 지분이 증가한 것도 아니므로 방유원은 -3 토지의 자신의 지분 외에 나머지 공유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지분 비율이 감소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방과 **-3 외 , -1, -10 토지를 공유하던 김 외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 ③ 김의 경우에는 정, 정, 정가 김과 공유하던 , -1, **-2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면서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
-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공유자들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등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그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단순한 공유물분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등 공유자들이 서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특정 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들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토지에 관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받은 지분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원고 등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변경된 이상 시가 차액에 관하여 서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서울고등법원 2004누11680 판결 참조).
- 라) 국세청은 공유물분할과 지분 교환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연접하지 않은 다수의 필지를 각 1인이 단독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교환하여 1필지의 본인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본인 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한 하나의 토지를 단순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경우와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토지를 서로 교환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갑 제5, 6호증).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 등 공유자들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였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이에 대한 차액 정산 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유물분할 계약이 지분 교환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고, 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원고 김 DD은 **, **-1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계약이 실제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계약을 실제 공유물분할계약이 아닌 지분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다툰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이 지분 교환계약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 에 관하여 본다.
-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 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 세함이 원칙이므로, 등기원인이 공유물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분 교환계약에 해 당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 조사를 통하여 교환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② 납세의무자인 원고 등 공유자들이 실질에 따라 등기 하지 아니하고 실질과 달리 등기를 한 후 소송에서 그 실질이 등기부상 등기원인과 다 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여 이를 모순된 행태라고 하기는 어렵고, 당시 적절한 실지 조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대해 납세의무자 스스로 등기원인을 달리하여 등기하였음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부과처분이 있은 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과체관청이 등기부상 등기원인만을 보고 이 를 그대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 등 공유자들이 자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이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단순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분 비율의 변경에 해당하여 교환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유물분 할계약의 실질이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원고들의 주장이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가 합법성을 희생해 서라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양도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사실상 지분의 교환계약인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5. 30.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양도 대상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