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유지를 전제로 법원에 조정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을 확정한 것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유지를 전제로 법원에 조정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을 확정한 것임
사 건 2020구합897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8.13 판 결 선 고 2021.09.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② 본 계약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본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지정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00억 0,000만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대금은 본 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 및 지상물, 구축물(농작물 등), 지하매설물, 기타 권리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 지급방법)
①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금(10%) 0억 000만 원: 사업부지 총면적의 00% 이상 계약완료시
• 잔금 00억 0,000만 원: 계약금 지급종기일로부터 1년 이내 [비고]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는 매매대금 조정을 조건으로 합의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특약사항)
② 이 사건 회사가 잔금(지급) 지연시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③ 본 매매계약서의 효력은 사업부지 총면적의 00% 이상 계약완료시 30일 이전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무효로 한다(단 합의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그 종기는 2008. 9. 30.까지로 한다).
① 최초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지급기일인 2009. 9. 30. 다음날부터 2010. 7. 31.까지(10개월간)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하되 그 중 5개월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개월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연 4%의 지연손해금을 잔금지급시까지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만약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위 유예기간을 또 다시 어길 경우 변경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기지급한 이 사건 위약금 전액은 매도인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됨과 동시에 매수인은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감액주장 및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제한등기의 말소, 부동산의 인도시점 및 소유권이전등기)
④ 원고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이 사건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사건 회사)은 신청인(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 9. 2.자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 0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9.부터 2016. 5. 31.까지 연 4%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이 금액을 수령과 동시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 기재 금액을 1항 기재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 사건 위약금은 손해금으로 충당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연장된 지불기일에도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간 수차에 거쳐 지급 촉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한다. 사. 위 조정사건은 이 사건 회사가 기일연기신청을 한 후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6. 3. 30.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1559호, 이하 ‘관련 소송’), 2016. 7. 8.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취지 1. 피고(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 9. 2.자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 0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8. 9.부터 2016. 8. 31.까지 연 4%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1항 기재 금액을 2016. 8. 31.까지 수령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3.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1항 기재 금액을 2016. 8. 31.까지 지급치 못하면 2008. 9. 2.자 매매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 사건 위약금을 손해금으로 충당한다. 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2016. 7.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2016. 8. 12.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
□ 결정사항 1. 원고와 피고(이 사건 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 체결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항 기재 매매계약해제에 기한 계약금 0억 000만 원(이 사건 위약금)의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원인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피고가 2016. 8. 31.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위약금의 반환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자. 이 사건 회사는 2016. 8. 23. □□□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재개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설회사와 협의를 마치는 등 준비를 하고 현재 토지소유자들과 연장계약 체결 및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현재 □□□ 내 토지 중 약 00%에 달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을 재개하고 연장기한 내에 잔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를 요청하며, 연장계약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차.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관련 소송이 종결된 다음날인 2016. 8. 13.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의2에 따른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보고, 이 사건 위약금이 2016. 8. 13.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9. 10.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카.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