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사업개시일과 과세표준 산정에도 달리 잘못이 없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사업개시일과 과세표준 산정에도 달리 잘못이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6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신□□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10.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7년 1기분501,550원, 2017년 2기분 27,581,560원, 2018년 1기분 49,696,880원, 2018년 2기분76,757,680원, 2019년 1기분 14,387,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피고는 2017. 6. 1.을 사업 개시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일 및 과세 기준시점을 2017. 6. 1.로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 가 임의로 직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과세 기준시점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정△△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통보받은 수사자료에 의존하여 원고들이 정△△과 공동으로 그 운영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근거 자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피고는 자의적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2017. 6. 1.을 사업개시일로 등록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본문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이나 광업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6항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불법 사이트 운영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는 공동사업 전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동사업자 중 1인 자신의 사업경영성과’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공동사업자의 사업경영성과(부가가치의 창출)’로 인위적으로 나눌 수는 없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담세력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고 공동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않는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른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79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1) 정△△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1~2월경 원고들에게 ◯◯◯◯닷컴 사이트를만들자고 제안하여 원고들로부터 각 1,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고, 향후 발생할 수익금을 정△△ 50%, 원고 이◯◯ 22%, 원고 신□□ 28%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몫의 절반인 25%를 개발자 박철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정△△은 원고들의 역할에 대해, 원고 신□□은 함께 웹툰을 다운받고 업로드를 하는 일을 하였고, 원고 이◯◯은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을 하거나 ‘□□79’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들은 이사 또는 부대표 직함으로 불리면서 이메일 등을 통해 중국 사무실 종업원들의 인사기록이나 사이트 운영,수익금내역 등을 보고받았고, 정△△으로부터 광고수익 등 범죄 수익금을 분배받았다.
(3)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정△△의 제안을 받고 각 1,000만 원의 투자금을 주었으며, 원고 이◯◯은 ◯◯◯◯닷컴 사이트 이용자의 수를 확인하는 등 사이트 관리 역할을, 원고 신□□은 위 사이트에 업로드할 웹툰을 불법 다운로드받고 이를업로드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면서 위 수익 분배비율에 따라 배너광고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약정하고, 점차 수익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2018년 여름 무렵부터 중국 위해개발구역에 있는 아파트에 운영 사무실을 얻은 후 △△K의 사외이사(원고 이◯◯) 또는 부대표(원고 신□□)로서 불법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수익을 분배받기로 공모하였으며, 7~8명가량의 중국 조선족 직원을 고용해 그 무렵부터 □□79 사이트 및 음란물사이트나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를 제작·운영하여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였다.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은 공모관계 및 이에 기초한 저작권법 위반 범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범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위 공모관계를 전제로 원고들의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들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정△△에 대해 추징금 9억 9,513만 원, 원고 이◯◯에 대해 추징금 3,500만 원, 원고 신□□에 대해 추징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음을 들어 위 수익 분배비율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은 원고 이◯◯에게 수익금으로 약 1,500만 원, 원고 신□□에게 수익금으로 약 2,000만원을 주었고, 이와 별도로 원고 이◯◯에게는 중국에 거주할 당시 집세와 ‘□□79’ 준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씩을 별도로 주어 합계 3,500만 원 전후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는 법리에 따라 정△△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분배한 위 각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모두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한 것이므로, 선고된 추징금 액수만을 들어 이 사건 불법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위 수익 분배비율과 달리 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이 통보한 관련 자료에는 6개의 차명계좌 입금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입금액은 2017년 1기 3,000,000원, 2017년 2기 170,080,000원,2018년 1기 316,074,000원, 2018년 2기 504,276,000원, 2019년 1기 97,200,000원 등 합계 1,090,630,000원이다. 피고는 위 입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100/11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산정하였다.
(2) 검사는 정△△에 대해 위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050,130,000원의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으로 기소하였으며,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정△△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들과 정△△에 대하여 범죄수익 합계 1,050,13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3) 이 사건 불법 사이트 운영사업의 수익금은 정△△이 관리하여 왔는데, 정△△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각 차명계좌를 통해 배너광고 업체로부터 광고수익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각 차명계좌는 이 사건 불법 사이트 운영사업의 매출에 관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 할 것이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그 입금액의 대부분(약 96.3%)이 원고들과 정△△의 범죄수익금으로 인정되었다.
(4)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장석철과 함께 네트워크몰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는데, 그 사람의 수익은 뒷자리가 만 원 단위까지 끊어지는 돈이었고 저희 수익은 100만 원 이상의 단위였다.’는 정△△의 검찰 진술을 기초로 위 각 차명계좌에 입금된1,090,630,000원 중 입금액이 각 100만 원인 35건과 입출금내역에 ‘입금오류’라고 기재된 2건(250만 원, 300만 원) 등 합계 4,050만 원을 제외하여 1,050,130,000원을 범죄수익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계좌내역 확인 결과 ‘입금오류’로 기재된 위 2건은 다음 날 입금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 따라서 위 입금내역 중 ‘입금오류’로 표시된 2건 합계 550만 원은 실제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이 사건 불법 사이트 운영사업의 매출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한편 수사기관은 입금액이 100만 원인 35건 합계 3,500만 원도 범죄수익금에서 제외하였으나, 네트워크몰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일부가 이 사건 불법 사이트 운영과 관련 없이 입금된 제3자의 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배너광고업체로부터 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광고수익금을 지급받았다는 정△△의 경찰 1회 진술이나 100만 원 이상의 단위로 수익금을 지급받았다는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35건의 입금액은 이 사건 불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매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