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감정 업무 수행 기간, 횟수, 원고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감정료 관련 수입금액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축기술사로서 수행한 감정 업무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구합88947 조세심판원 결정 취소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6.10 판 결 선 고 2022.08.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13호 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의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분류코드 70~73)’에는 원고의 ‘변리사’로서의 업무와 관련한 ‘법무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 711)’과 ‘건축기술사’로서의 업무와 관련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분류코드 721)’이 모두 포함된다. 이처럼 원고의 ‘변리사’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건축기술사’로서의 업무도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13호 에서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