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법인이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양도일로 기재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공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법인이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양도일로 기재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공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20구합8817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1. 9. 28. 판 결 선 고
2021. 11. 16.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1.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7. 5.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48,838,36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7. 5.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92,217,660원 및 원고 3에 대하여 한 2017. 5.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98,545,54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1. 원고 4에 대하여 한 2017. 5. 8.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98,545,5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잔금일 및 양도일로 기재된 2017. 5. 8.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로 삼았으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그 증여사실이 ★★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2017. 8. 22.로 보아야 한다.
② 위 증여일 이후 3개월 내인 2017. 11. 20. ★★의 발행주식 30,000주가 공매절차에서 1주당 16,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공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6,000원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원고들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BB은 2017. 8. 16.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4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사실 위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AAA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원고들이 AAA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BBB에게 양도대금으로 송금한 후 BBB이 AAA에게 그 금액을 반환하였다.
2. ★★은 발행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관공서 제출 등을 위해 주주명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엑셀파일을 작성해서 출력 후 사용하여 왔다. 한편, ★★은 2017. 9. 19. GG은행에 서울 △△구 ▽▽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2017. 8. 22.자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GG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위 명부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4. 19. ◎◎세무서장으로부터 CCC 소유의 ★★ 발행주식 30,000주에 대한 공매대행을 위탁받아 2017. 5. 10. 감정평가금액인 1,831,170,000원(1주당 61,039원)을 매각예정가격으로 하는 공매공고를 하였고, 위 공매절차에서 11회 유찰된 후 주식회사 ◈◈애셋이 2017. 11. 16. 낙찰금액 480,000,000원(1주당 16,000원, 이하 ‘이 사건 공매가액’이라 한다)에 위 주식을 낙찰받았으며, 2017. 11. 20. 그 매각결정이 이루어졌다.
4. 원고들은 2019. 9. 11.경 이 사건 세무조사 연장 신청과 함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증여의 평가기준일(2017. 5. 8.) 이후 공매 결정(2017. 11. 20.)이 이루어져 신청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5.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그 잔금일이 2017. 5. 8.로 기재되어 있고, ★★이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2017. 5. 8.로 기재되어 있으며, AAA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 5. 8.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2019. 8. 28.자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1.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은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로 하고 그 명의수탁자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양도대금을 송금한 후 반환받았으므로, 위 계약서 작성일 무렵 원고들과 A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 작성된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잔금일이 2017. 5. 8.로 기재되어 있고, AAA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 5. 8.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AAA는 위 잔금일인 2017. 5. 8.에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 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 채권계약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 행하여질 수 있고, 당사자가 특히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원인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58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은 2017. 4.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양도대금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2017. 5. 8.에 ★★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상법 제352조 제1항 은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으로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작성한 2017. 8. 22.자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는 대출 절차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주주들의 보유주식 수와 지분율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주주들이 보유한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평소 본점에 비치하여 둔 것도 아니므로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증여 당시 ★★은 그 주주들과 경영진이 AAA와 그의 직계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은 주주명부를 작성하거나 본점에 비치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만 주주명부를 작성·출력하여 사용하여 왔던 관계로 주식 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이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양도일로 기재된 2017. 5. 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공매가액을 거래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의 평가기준일이 되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2017. 5. 8.이고, 이 사건 공매가액의 결정일인 2017. 11. 20.은 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매가액의 결정일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이 2019. 9. 11.경 이 사건 공매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은 증여의 경우 납세자의 심의 신청기한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만료 70일 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위 심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매가액은 당초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매각예정가액의 약 26.21%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결정된 금액으로서 그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