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세금계산서들 중 일부 실제 거래에 대해 발행된 것들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하고,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세금계산서들 중 일부 실제 거래에 대해 발행된 것들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877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25.
1. 이 사건 소 중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1.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60,739원의 부과처분, 2016. 12. 6. 한 가산세 91,168,22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2. 피고 ◇◇세무서장이 2017. 6. 1.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76,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1.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60,739원의 부과처분, 2016. 12. 6. 한 가산세 91,168,222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2. 피고 ◇◇세무서장이 2017. 6. 1.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76,4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주위적으로, 원고가 BB코리아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은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의 거래로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교부행위에 대한 형사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세금계산서는 객관적으로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인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예비적으로 각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1. 원고의 소 중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필요적 전치주의에 반한다.
2. 예비적 청구의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관련 형사판결에서 전부 허위세금계산서로 밝혀진 부분은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었던 부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들에게 명백한 사정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당초부터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한 부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2014. 7.경부터 2020. 7.경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소 신고일 세대주 및 관계 서울 N구 Q로79길 30-7, 304호(R동)
2015. 6. 30. 원고의 본인 서울 N구 N대로114길 43-2, 401호(Q동)
2016. 10. 28. S의 동거인 ◇◇시 @천로16번길 26, 2층(@동)
2017. 3. 13. H의 동거인 서울 △△구 □□로9길 21, 501호(C동)
2017. 8. 14. Y의 동거인 ▲▲시 ▲읍 ▲▲▲로 2-20, 2동 302호
2019. 8. 9. P의 동거인
2.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16. 8. 26. 및 2016. 12. 6. ‘서울 N구 N대로114길 43-2, 401호(Q동)’에서 각각 원고의 동거인 S가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 완료되었다.
3.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7. 6. 20. ‘◇◇시 @천로16번길 26, 2층(@동)’에서 원고가 직접 수령함으로써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완료되었다.
1.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액 전부가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는 원고를 상대로 증빙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로부터 수기 장부 및 거래처 5개 업체의 연락처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그 중 3개의 업체가 원고와 실제로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함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총 4,354,076,000원 상당액 중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고 본 148,607,399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5,468,601원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Z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중고 휴대폰을 실제로 BB코리아에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며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① BB코리아를 운영하던 W는 원고 등의 # 1년 후배이고, 이들은 모두 $$대학교 동문인 점, ② 원고가 돈이 입금되면 약 2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백 원 단위까지 맞추어 전액을 은행창구에서 그대로 현금으로만 인출한 점, ③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5개 업체 중 연락이 된 3개 업체의 경우 원고와 200~50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한 적이 있지만 원고의 상호를 ‘H모바일’로 기억하고 있었으므로3) 원고가 Z를 운영하면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Z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한 달 매출이 약 700만 원에서 약 21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점, ⑤ 원고가 매일 차량도 없이 1억 원의 현금을 들고 50여 곳의 매입처를돌며 하루 최대 746대의 휴대폰을 매입한 다음, 사무실로 돌아와 매입한 휴대폰 746대의 식별번호를 확인하여 옮겨 적고 그 검수 작업까지 마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를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다.
4. 그런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체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증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들에게 명백한 사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조사 당시 상대방 거래처들도 원고와 중고폰 거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수사기관이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전에는 명확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록 피고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Z’와 거래한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