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형식과 달리 원고가 이로파트너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형식과 달리 원고가 이로파트너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0구합873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9. 14.
1.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923,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216,439,3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11. 5. 24. 부동산개발, 분양 및 임대, 부동산개발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12. 1.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cc는 2006. 12. 14. 설립되어 2016. 10. 25.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개발, 분양 및 임대, 부동산개발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cc는 당초 주업태 부동산, 주종목 창고임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2018. 4. 2. 부업태 건설업, 부종목 그 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2019. 2. 13. 부업태 서비스, 부종목 보관업 및 부업태 부동산, 부종목 부동산컨설팅을 각 추가하였다.
2. bb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업무를 처리한 오DD 등이 사용한 이메일 계정의 명칭이 원고의 상호이기는 하나, 그 이메일 말미의 서명 란에는 원고와 cc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오DD 등이 사용하던 명함에도 원고와 cc의 상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는 2017년경 주식회사 gg로부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여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소송 진행 중이었다.
4. bb의 대표이사 류HH은 2018. 10. 18. 피고의 조세범칙혐의 조사 당시 오DD은 cc를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이사로서 cc의 직원이고, cc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bb는 2019. 8. 29. 이 사건 용역 제공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호증 및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① bb는 cc와 이 사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c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용역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b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② 오DD 등이 원고와 cc에 동시에 근무한 이상, 이 사건 용역 제공당시 사용한 이메일 계정의 명칭이 원고의 상호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을 cc가 아닌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용역 관련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cc의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는 부동산개발, 분양 및 임대, 부동산개발 금융컨설팅 등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었는바, cc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에 비로소 사업자등록 상 부동산컨설팅을 부종목으로 추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c가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스스로 bb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c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해야 했던 특별한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당시 형사 및 민사상 분쟁 중이었던 점, 원고와 cc의 대표자 및 직원 등 인적구성이 유사하여 cc가 원고의 업무상 노하우를 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 전까지 cc에 부동산컨설팅 관련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원고 대신 cc가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