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이용자 모집, 게임머니 수령, 배당금 지급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서버는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과세권이 있음
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이용자 모집, 게임머니 수령, 배당금 지급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서버는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과세권이 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319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OO,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9. 1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쟁점 ①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쟁점 ① 금액에 대하여 단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쟁점 ① 금액은 원고 등이 회원들에게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사 계좌를 통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그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근거과세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소득세법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법 제1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160조의2 제1항)고, ‘이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밝혀내어 해당 매출누락분에 대응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작성한 장부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이른바 ‘적격증빙’에 의해 증명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금액의 경우에는 그 지급사실과 사업 관련성 등 필요경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00세무서장이 인정한 8,619,658,322원을 초과한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자료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원고 등 지분권자들이 분배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이다. 위 자료에 엑셀파일 형태로 매월 항목별 지출금액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출 상대방인 거래처의 상호와 주소, 거래일자 등 해당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조차 누락되어 있고, 그 진위를 검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바, 이 사건 자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가 A,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배금을 줄이기 위해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D이 검찰에서 한 진술들에 비추어, D 역시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C를 통해 전달하였을 뿐 그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까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자료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지출금액을 뒷받침할 만한 적격증빙이나 지출내역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도 찾아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피고 00세무서장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련자들이 한 진술이나 형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 등을 존중하여6) 리딩수수료 명목 합계 5,354,332,602원, 인건비(엔지니어 인건비 포함) 명목 합계 2,186,672,002원, HTS 개발비용 명목 합계 1,078,653,71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정황 등으로 볼 때 원고 등이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비용임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뿐이므로, 이처럼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된 사정을 근거로 그와 입증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나머지 비용까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즉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위 8,619,658,3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장부나 적격증빙이 없다는 점 외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존재 여부나 사업 관련성 등 필요경비로서의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관리·광고비 및 고객민원 보상비 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형태에 비추어 경험칙상 위와 같은 경비가 지출되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지출 사실 그 자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이상 단지 ‘정황상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서버 비용 서버 비용은 통상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 사건 자료상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서버비용은 월별 변동폭이 너무 크고 그 액수도 지나치게 커 기재 비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 금액 중 원고가 실제 서버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그 전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③ 임대료 이 비용 역시 실제 지출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임대료로 17,000,000원을, 2013. 8. 임대료로 84,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임대료가 크게 증가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원고는 2013. 8. 사무실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나 이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임대료 액수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④ 인건비(2,186,672,002원 초과 부분) 앞서 피고 00세무서장이 인정한 부분(직원현황표상 40명의 인건비, 엔지니어 L, I, J에 대한 수수료)을 제외하고는 원고로부터 해당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⑤ 특별기타비용 이 부분 비용은 자금관리 담당자인 D조차 그 상세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거래의 내용과 거래 상대방이 불분명하다.
⑥ 테스트비용, 이자비용 이 부분 비용 역시 거래의 상대방과 지급액수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마) 결국 법에서 정한 장부를 갖추지 않고 적격증빙도 수취하지 아니한 원고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그가 주장하는 경비가 실제 지출되었고 그것이 필요경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이상, 앞서 본 증명의 필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