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사이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원고들 사이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0구합870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B, 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1. 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처분 상대방'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인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들은 각자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 등에 대출희망자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맡아 수행하고 있는 독자적인 법인이다.
2. 가) 원고 A는 당초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2016년경부터 광고대행업으로 목적을 전환하여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그들의 정보를 대부중개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 원고는 직접 고객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원고 C와 K 또는 다른 외부 고객모집업체들로부터 모집된 고객들의 정보를 제공받고, 그 과정에서 광고업무를 의뢰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는 원고 A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중개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대부중개업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인들에게 대출희망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이처럼 원고들은 각자 법인 고유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각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행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저축은행 관련 대출모집 및 중개용역의 공급 주체도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원고 A 및 이 사건 법인들은 고객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하는 것에 대한 용역대금, 광고용역을 수행한 광고대금 등을 서로 수수하였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들을 정상적으로 발행하면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장☆☆의 이 사건 법인들 설립 및 운영
2.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과 각 법인별 운영방식
(1) 원고 A는 대부중개와 온라인마케팅업,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014. 11.부터 2016. 7.까지는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저축은행에 직접 대출모집용역을 제공하여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이후에는 주로 금융기관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 및 대부중개법인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원고 A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 A는 원고 C 사업장[○○ ○○구 ○○○로 , 호(○○동, ○○○○빌딩)]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 위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같은 건물 호)는 비품 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장☆☆은 ‘각 호실을 임차하여 대출모집업무를 하다가, 호에서 같이 업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소를 합쳤다’고 진술하였다.
(3) 매출처가 저축은행인 경우, 원고 A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부터 수집한 대출신청 고객정보를 넘겨받거나, 전화번호만 받아 나머지 고객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자신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 접수하고, 이렇게 접수된 대출신청 고객정보는 전산으로 연동된 대출모집법인 1) 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저축은행에 신고된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저축은행 대출접수 프로그램)으로 자동 접수되며, 이는 다시 전산으로 연동된 금융회사의 대출접수 인터넷사이트에 자동으로 접수된다. 대출신청 진행 상태는 원고 A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저축은행의 보완요청사항 대부분을 원고 A가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고, 직원들도 법인별로 구분되지 않고 담당업무별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다. 직원마다 취급하는 상품(저축은행별)이 있고, 취급 상품을 바꾸기도 하였다. 특정 저축은행 상품을 담당하는 직원이 원고 A의 전산 프로그램과 해당 은행의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대출모집법인에 등록된 대출상담자들은 실제 대출모집업무를 한 것은 아니고, 저축은행에 대출접수를 하기 위한 명목상의 대출상담자이다.
(4) 매출처가 대부중개업 회사인 경우, 원고 A의 중개전산프로그램에 수집된 대출신청 고객정보가 대부중개업 회사 전산 프로그램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접수된다. 이 과정에서 대출중개법인이 사용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다.
(5) 장☆☆은 원고 A의 법인계좌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법인들이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들을 모두 입금받거나, 대출모집법인에 등록된 대출모집인 등에게 지급한 다음 다시 반환받았고, 위 계좌에서 직원의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하였다. 장☆☆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 A와 이 사건 법인들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산 관련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 원고 B는 2015. 1. 6.부터 2016. 1. 6.까지 ○○저축은행과, 2015. 5. 2.부터 2018. 3. 8.까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2) 피고가 2019. 5. 8.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원고의 사업장(○○ ○○구 ○○로 *- ○○오피스텔 ***호, G의 사업장 주소와 동일함)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을 때, 위 사업장에는 컴퓨터 2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직원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할 만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장☆☆은 ‘금융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관련 서류가 있고, 컴퓨터 2대가 있었다. 상주하여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사무설비가 일반 사무실처럼 구비되어 있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대출신청 고객정보가 ○○○저축은행에 전달되는 과정은, 원고 A의 중개전산 프로그램, ○○○ 저축은행 대출접수 프로그램, ○○○저축은행 대출관리 인터넷 사이트가 연동되어 자동 접수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 원고 B 소속의 대출상담사인 장○○ 외 100명은 ○○○저축은행에 등록된 대출상담사들로 실제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상담사들이 아닌 명목상 상담사들이다. 대출상담사 1명당 모집할 수 있는 대출신청 고객 수가 제한되어 있어 명목상의 대출상담사 등록이 필요하였다. 저축은행에 등록된 대출모집법인은 소속 대출상담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하므로 명목상의 대출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입금한 후 다시 원고 A 계좌로 반환하게 하였다.
(5) 원고 B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내역이 없고,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원고 B의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1) 원고 C는 대부업․대출모집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법인이다. 장☆☆은 위 회사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후 대부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접 계약을 하지는 않았고, ZZZZ나 YYYY와 같은 대부회사나 다른 대부중개 회사에 대출의뢰인을 소개해주는 대출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 C는 원고 A와 사업장(○○ ○○구 ○○로 , 호)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이 법인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원고 C가 신고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원고 A의 금융계좌에서 지급되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중개업 회사에 제공되는 대출모집 대행용역은 원고 A의 중개전산 프로그램에 수집된 대출신청 고객정보가 매출처인 대부중개업 회사로 자동 접수됨으로써 이루어진다.
(4) 원고 C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원고 C의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이 사건 법인들의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4. 장☆☆에 대한 불기소처분
(1) 각각의 법인은 모두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다. 각각 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하였고, 컴퓨터 등 집기 등도 갖추고 있었다. 1사 전속주의로 인해 은행에서 더 신경써서 체크를 하였다. 세무조사 당시 이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추측해서 별도의 사무실이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
(2) 원고 A가 대출희망자의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대출모집법인에 관련 고객정보를 발송한다. 그러면 대출모집법인에서 해당 금융사에 대출희망자 고객정보를 다시 입력하고, 금융사로부터 보완 서류 등의 피드백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모집법인에서 관련 정보를 원고 A로 입력하고, 금융사에서 대출모집법인에 수수료를 지급하면 대출모집법인이 그 수수료를 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본사 역할을 하는 원고 A가 자회사 역할을 하는 대출모집법인에게 모집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반대로 대출모집법인 소속 법인이 본사인 위 원고에게 매출 용역을 한 것은 아닌 것은 맞다. 대출모집법인 중 하나인 E가 2016. 10. 10. 원고 A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광고대행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A가 대출모집법인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지만, 고객이 금융사에 원금을 중도상환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 수수료를 역으로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본사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이런 경우에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A에서 수집된 대출관련 고객정보를 전산에 입력하여 대부중개법인 전산에 전송을 하면 대출중개법인은 이미 수탁계약이 체결된 ZZZZ나 YYYY와 같은 대부회사나 다른 대부중개회사 전산에 고객정보를 입력하고 대부가 성사되면 역으로 수수료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대출희망자가 대부회사에서 저축은행으로 대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역으로 대부중개법인이 원고 A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및 그 첨부 자료와 장☆☆의 진술에 의하면, 본사가 대출모집 광고 등을 통해 대출신청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계 회사에 전송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이 사건 법인들은 모두 독립된 사무실과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본사(원고 A)로부터 전송되는 고객정보의 수집․처리, 중개전산 프로그램 관리․운영, 대출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 대출모집 용역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장☆☆은 H 등 3개 회사는 중개전산 프로그램이 저축은행과 연동되지 않아 관계 회사에서 직접 대출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 업무를 하여 왔고, 대출중개법인도 대부중개를 위하여 직접 고객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등 고유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많게는 10~20개의 책상과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처리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서, 근로자 파견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그 주장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다.
(2) 본사 및 이 사건 법인들의 사업구조에 의하면 본사가 대출모집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부중개법인이 모집한 고객을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법인이 본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본사 및 관계 회사 간에 지급된 수수료 상당 금액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허위로 볼 수 없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8 내지 1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사이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장☆☆이 2020. 5. 7.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7개의 대출모집법인 중 ① E, 원고 B, F, G는 위와 같은 중개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동 접수, 실시간 확인이 되고, ② H, I, J는 상대 저축은행의 정책상 전산 연동이 되지 않아 원고 A에서 받은 자료를 수기로 해당 저축은행 사이트에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