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제 공급자의 말만 듣고 신규업체인 명의상 공급자와 대면한 적도 없이 11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공사진행내역, 투입인력·자재 현황을 확인하거나 준공 후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음
원고는 실제 공급자의 말만 듣고 신규업체인 명의상 공급자와 대면한 적도 없이 11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공사진행내역, 투입인력·자재 현황을 확인하거나 준공 후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86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8. 판 결 선 고
2021. 11.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054,992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932,724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5, 6, 11 내지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2호)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제1호),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였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각 공사 중 BBB인테리어가 실제로 수행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고(= 98,507,461원 / 846,143,921원), BBB인테리어가 이 사건 각 공사에 투입한 총 자재비용 역시 32,860,873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5호증),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진행 내역이나 실제 투입된 인력 및 자재의 현황을 확인하거나, 공사 완료 후 검수 과정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와 같은 확인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HHH은 2011년경부터 BBB인테리어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각 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4. 3. 31. 동일한 상호로 법인을 설립(업종: 실내장식)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 이전까지는 주로 경량공사를 수행하였을 뿐 인테리어 공사는 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BBB인테리어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CC디자인 P의 말만 듣고 HHH을 실제로 만나보지도 아니한 채 인테리어공사 실적도 전무한 신규 업체인 BBB인테리어와 수억 원의 규모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 대표이사 KKK는 이 사건 각 공사 전부에 대하여 CC디자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관련 법령9)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별도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업체가 필요하였던 상황에서 CC디자인 P을 통해 BBB인테리어를 소개받은 점, HHH 및 KKK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BBB인테리어를 운영하는 HHH을 대면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는 각 공사 부분이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7. 2. 1.경 설립되어 상당한 기간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 등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건설업체들의 운영방식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 각 공사계약서의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 BBB인테리어가 실제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하도급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당사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 이 사건 각 공사는 2014. 3.경 browny70 명일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으로 2014. 9.경 삼육보건대 미래직업능력개발원 구축공사에 이르기까지 불과 6개월 동안 이루어졌는바, BBB인테리어의 설립 시기나 주된 공사 수행 영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BBB인테리어가 위 기간 내에 총 11개의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