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거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고, 음식점영업을 위해 어느 정도 변경과 설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기능이나 거주 여부 등과 같이 객관적인 현황에 비추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회복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거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고, 음식점영업을 위해 어느 정도 변경과 설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기능이나 거주 여부 등과 같이 객관적인 현황에 비추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회복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
사 건 2020구합86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8.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2,225,280,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1984. 4. 20. 지하1층, 지상2층의 연와조 슬라브위 기와지붕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되었고, 2006. 8. 21. 증축과 함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으며, 2008. 6. 17. 다시 증축이 이루어졌다. 망인은 2012. 1. 31. ㈜xxxx건축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부분 철거하고 주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 2. 9. 건축물대장에 신청에 따른 변동사항이 기재되었다.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및 면적 변동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망인은 2006. 5. 22. 김C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6. 8. 25.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음식점 용도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망인은 2012년 7월(1기분), 9월(2기분) 및 2013년 7월(1기분), 9월(2기분)에 각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4. 망인의 배우자 김DD은 2011. 12. 27.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2억 3,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새로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 망인 명의의 xxx 계좌에 2011. 11. 28. 위 차액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 1. 13. 1,200만 원, 2012. 1. 19. 328만 원이 대체 출금되었는데, 위 xx 계좌의 통장에는 위 각 출금내역에 대해 수기로 “철거공사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망인이 2012. 1.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할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외벽의 글자 모양의 간판 및 건물 앞 부지에 설치되었던 가설물(계단 및 철근 구조물)이 철거되었으나, 건물 전면부에 비닐과 철근으로 설치된 가벽이 존재하고, 2층에 가건물 형태의 테라스가 남아 있으며, 1층 출입구에는 유리벽과 미닫이 형태의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의 바닥도 시멘트 재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6. 망인은 1984. 1. 10.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6. 9. 15. 서울 동대문구 xxx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2. 12. 27.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7. 2011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및 청구요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8. 망인 명의의 xx 계좌에서 2012. 1. 2.부터 2014. 9. 1. 까지 사이에 “xx” 명목으로 33회 출금이 이루어졌고, 2012. 1. 2.부터 2014. 8. 20.까지 사이에 xx행 장안동지점 창구를 통해 망인 명의의 xx 계좌의 입출금거래가 106회 이루어졌다.
9. 이 사건 건물은 김CC에게 양도된 후 2015. 6. 3.경 철거로 인해 멸실되었다.
1.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고가주택의 기준금액(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있어서도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어떤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 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3.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