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사 건 2020구합862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HHHH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7.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55,0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2018. 12.경 작성된 5건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 ① 2019년 동안 4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상당의 ‘먹는 콜라겐을 비롯한 화장품’을 공급하고, ② 2019년 동안 2억 6,000만 원 상당의 ‘가전 및 전기 전 제품’을 공급하며, ③ 2019년 동안 4억 8,000만 원 상당의 구매 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④ 2019. 6.경 3억 원 상당의 홈페이지 포함 전자상거래망, 모바일앱 등 사이트 제작 및 관리 등 용역을 공급하며, ⑤ 2019년 동안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 위 각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2018. 12.경 발급하기로 되어 있다.
3. 원고의 대표이사인 HHMM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원고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다만 이 사건 거래처에 물품, 용역을 공급하거나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HHMM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래처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가, 2019. 9.경 이에 관하여 공제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처는 2020. 1.경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 무렵 폐업하였다.
5. 한편, HHMM는 서울NN지방법원에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20고단). 제1심 법원은 2019. 12. 11. ‘HHMM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거나 발행 당시 HHMM에게 그러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HHMM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검사의 항소(서울NN지방법원 201노) 및 상고(대법원 20도)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2021. 3. 11.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2. 원고는 정상적으로 계약사항을 이행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8. 10.경 설립된 회사로서, 2019. 1.경 당시 어떠한 직원도 채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HHMM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확인해보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와 무려 합계 18억 3,500만 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그 계약에 나타난 거래 종목도 화장품, 전자제품, 광고대행 용역, 홈페이지ㆍ모바일앱 등 전자상거래망 구축ㆍ관리 용역으로 매우 다양한데, 원고가 당시 위와 같은 각 거래를 정상적으로 행할 만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연간 공급하려는 화장품이나 전자제품등의 종류 및 단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이를 확정할 기준이 마련되어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원고는 일률적으로 2018. 12.경을 기준으로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계약내용은 건전한 상식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이 사건 거래처는 곧바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수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끝내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3. 이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사정은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비록 HHMM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려 하였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대표이사의 기존 사업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지 부가가치세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성립하므로, 원고가 그 이후 피고로부터 세무조사 통보를 받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