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상증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18(2021.10.22)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7.23. 판 결 선 고 2021.10.22.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942,520,550원의 부과처분 중 427,753,38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경통지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71,623,486,648원 71,623,486,648원
(8,681,755,525원)
(119,434,463원) (119,434,463원)
① 자산총계 62,822,296,660원 71,504,052,185원
63,195,306,301원 63,195,306,301원
710,996,170원 710,996,170원
(1,103,333,902원) (1,103,333,902원)
② 부채총계 62,802,968,569원 62,802,968,569원 순자산가액(①-②) 19,328,091원 8,701,083,616원 총발행주식수 40,000주 40,000주 주당 주식가치(할증 전) 483원 217,527원 할증율 30% 30% 세법상 시가(1주당) 627원 282,785원
2016. 9. 1.
2016. 12. 31.
2017. 12. 31.
2018. 12. 31.
52,215 71,531 99,828 116,849 선급수수료 포함
7,035 8,659 8,071 5,933 태블릿PC 등
2,081
• 56 5,446 5,661
723 2,680 1,517 8,602
8,712 9,747 6,915 5,046 -상표권 30 28 22 16 -개발비 8,682 9,719 6,810 4,953 -기타무형자산
• - 83 76
857 1,096 1,758 2,533 임차보증금 등 재무상태표 자산 총액 71,623 93,769 123,536 144,624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이 계상한 이 사건 개발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3. 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개발비’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위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은 채 주식평가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회계상 반영되는 방식은 상용화 전에는 개발비 또는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상용화 후에는 매출 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방법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이 주식평가에 반영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가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한 이유는 연구개발 비용을 동일하게 지출하고도 자산 계상여부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지 않게 하여 공정한 주식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법문에 반하는 방식으로 주식평가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라고 규정한 것은 개발비의 정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하는 무형자산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된다. 이 사건 개발비는 이 사건 법인이 물적 분할 과정에서 유상으로 승계한 무형자산으로, 단지 계정과목의 명칭이 개발비로 되어있을 뿐이고, 이미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개발비‘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 순자산가치 평가의 핵심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법인세법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는 자산과 부채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내는 것이므로, 기업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그 자산과 부채가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에서 구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이 사건 개발비의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발비가 많이 계상될 수밖에 없는 게임업체, 제약업체 등에서 수익이 예상되는 특정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저가로 부를 이전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고,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한다. 위 조항은 시가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이러한 시가의 개념 정의만으로는 시가의 범위가 분명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 시행령에 시가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는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평가기준일 당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자산에 가산하고, 평가기준일 당시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개발비’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의미한다.
3. 위와 같은 규정내용과 개정 과정,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개발비를 이 사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그 가액을 산정한 다음, 위와 같은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2. 4. 4. 재정경제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2호는 ‘선급비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창업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채발행비)의 가액’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이 위 이연자산 규정을 폐지하면서 창업비, 연구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에 포함시키고,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한 후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을 허용하고, 개업비는 당기비용 또는 창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하면서 폐지한 점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2. 4. 4. 재정경제부령 제256호로 개정되어 2003. 12. 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2호는 ‘선급비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창업비, 개발비)의 가액’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3) 이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가 감가상각자산의 대상이 되는 무형고정자산에서 창업비를 제외하고 당기비용으로 전환하도록 개정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3. 12. 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 제2호는 ‘선급비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개발비)의 가액’만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