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는 소외 회사의 위장사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을 증여받은 금원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회사는 소외 회사의 위장사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을 증여받은 금원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0구합851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9. 10. 판 결 선 고
2021. 10. 15.
1. 피고가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의 주장
2. 원고의 주장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① 2008. 5.경 건설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HH기업에 가설재 보수를 위탁하였는데, HH기업이 위탁받은 가설재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함으로써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사들에 큰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 사건 기업집단 회장인 DDD은 가설재를 보수하기 위해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관리 공백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기업집단 내에서 가설재를 통합적으로 보수, 보관 및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바,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기존 계열회사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신규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수행하게 할 것인지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② DDD이 새로운 가설재 임대업체를 개인사업체 형태로 설립하도록 결정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개인사업체든 법인사업체든 간에 DDD 또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100% 출자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세금 부담 측면에서 종합소득세만 부담하게 되는 개인사업체가 법인세 이외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법인사업체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원고는 LL산업의 초기 출자금 및 운영비용 9억 1,500원을 모두 개인 자금(원고의 자금 및 DDD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부담하였는데, 결국 DDD의 의사는 CC주택과는 관계없이 원고가 100% 출자하는 독립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③ LL산업의 사업주인 원고는 CC주택과는 별개의 인격을 갖는 권리주체이고, LL산업과 관련된 사법상 거래와 공법상 각종 신고는 모두 독립된 경제주체인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LL산업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원고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④ LL산업은 13,155㎡의 야적장, 연면적 880㎡의 공장, 연면적 79㎡의 사무실을 갖춘 독립된 사업장을 보유하였고, 9) 사무직 근로자와 10여 명의 현장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급여 및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직접 부담하였다.
⑤ LL산업은 이 사건 기업집단 내 건설회사들로부터 위 회사들이 보유하던 가설재를 모두 인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설재를 신규로 구매하여 이를 관리하였으며, LL동 공장에 설비를 새로이 갖추고 이 사건 기업집단 내 건설회사들의 건설현장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가설재를 보수하여 출고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바, LL산업의 영업과 CC주택의 기존 영업 사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LL산업의 영업활동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는 모두 원고 명의의 LL산업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자금의 관리·집행 및 회계는 CC주택과는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CC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의 자금,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MMM도 LL산업의 자금집행이나 회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⑦ CC주택 직원인 NNN 등이 LL산업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 것은 소위 직능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C주택 소속 임직원들이 LL산업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CC주택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LL산업 관리업무를 총괄한 임원 TTT과 LL산업의 가설재 구매를 담당한 고△△은 CC주택이 아닌 FF토건 소속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기업집단 차원에서 회장인 DDD 또는 그 배우자인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LL산업의 주요 업무를 처리해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CC주택이 LL산업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⑧ 비록 LL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DDD이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DDD은 이 사건 기업집단 회장의 지위 또는 LL산업의 대표자인 원고의 배우자 지위에서 원고에게 수익을 안겨줄 의사로 위와 같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CC주택의 대표이사로서 LL산업의 모든 사업상 수익을 CC주택이 나 DDD 본인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⑨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사들을 통해 LL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자금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LL산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원고의 존재를 부인하고, CC주택이 LL산업의 영업과 자산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귀속주체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CC주택은 2009. 12. 30. CC에서 주택사업·해외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승계하였는바, 편의상 물적분할된 CC주택을 기준으로 설시한다. 2) EE주택산업의 사업 중 주택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2009. 12. 30. 토목·건축공업을 목적으로 설립 3)
1980. 2. 6. 주택건설 및 판매사업·대지조성 및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4)
1995. 8. 22. 주택건설업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5) LL산업은 개인사업체이므로 정확히는 원고 개인이 사업주가 될 것이나, 이하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편의상 상호인 ‘LL산업’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6) 원고는 JJ동 부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CC주택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서 상당 기간 CC주택 등으로부터 매수한 가설재 중 상당 부분을 JJ동 부지에 적재하여 두다가 건설현장으로 출고하거나, LL동 부지로 옮겨 보수하였다. 7) CC주택 건설관리부 소속 직원으로 LL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8) 이 사건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다. 9) 앞서 보았듯이 LL산업은 위 야적장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CC주택에 매월 1,18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