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20구합85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10.12
1.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591,661,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조항의 문언해석, 순자산가액과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가 순자산가액에 관하여만 이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개정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연혁, 법인형태 전환 과정에서 이전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통합법인에 그대로 승계되도록 하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관한 구 조특법 제32조와의 체계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크기와 비교하는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발행가액을 의미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분식회계로 인한 오류를 반영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계산한 BB콘크리트의 주식가액은 12,009,873,711원으로서 AA개발의 순자산가액보다 크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BB콘크리트는 2013. 6. 5. 이 사건 통합계약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신주발행 조사보고서 인가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2013. 6. 24. 보통주식 58,802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202,161,640원 / 1주당 발행가액 3,438원)의 발행을 인가하였다. 2) BB콘크리트 는 2013. 6. 30. AA개발을 통합하였고, 위 통합일을 기준으로 한 AA개발의 순자산가액은 11,847,644,277원(= 이 사건 통합계약에서 AA개발의 순자산가액으로 본 11,725,212,944원 + 위 통합계약상 승계대상 외에 추가로 승계한 구축물 및 전력설비의 가액 28,687,967원 + 위 통합계약상 부채 산정일과 실제 통합일 사이에 발생한 통합대상 부채 감소액 93,743,366원)이다. 이 사건 통합계약에는 ‘ BB콘크리트는 AA개발의 순자산가액을 통합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자방식에 의하여 증자하고 신주를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BB콘크리트 는 수정된 이 사건 통합계약에 따라 기발행된 주식을 제외하고 추가로 원고에게 발행해야 할 주식과 관련된 채무를 ‘통합예수금 11,645,482,637원(= 통합일 기준 AA개발의 순자산가액 11,847,644,277원 - 기발행된 보통주식 58,802주의 1주당 발행가액 합계액 202,161,640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이후 BB콘크리트 는 2014. 1. 6.부터 2014. 2. 21.까지 원고에게 3,351,672주(= 이 사건 통합계약에 따른 3,410,474주 – 기발행한 58,802주)를 1주당 발행가액 3,438원으로 발행하였고, 2014. 7. 4. 원고에게 35,613주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BB콘크리트 는 2013. 6. 2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구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존속기업이 소멸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면제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은 이 사건 통합계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AA개발)의 중소기업자(원고)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수가 BB콘크리트 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2013. 7. 2.)까지 BB콘크리트 가 원고에게 발행한 신주 58,802주라고 보아, 이 사건 통합계약은 이 사건 조항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20. BB콘크리트 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6) BB콘크리트는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호), 제1심법원 및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누7호)은 원고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이 사건 통합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3,410,474주이지만, 그 주식의 가액 11,725,209,612원(= 3,410,474주 × 3,438원)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한 사업장(AA개발)의 순자산가액 11,847,644,277원보다 낮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고심법원(대법원 2018두4호)은 이 사건 통합계약의 경위, 신주발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콘크리트는 이 사건 조항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승계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동일한 금액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BB콘크리트가 2014. 7. 4. 발행한 신주도 이 사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으며, 환송 후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누5**호)은 2014. 7. 4.자 발행 신주도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조항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령 및 그 취지 구 조특법 제31조 제1항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조항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구 조특법 제31조 제7항). 또한 구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2호는 구 조특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등 참조). 2) 인수되는 순자산가액이 800이 고 통합법인의 적정한 주식가치가 100일 경우 적정한 신주 발행주식 수는 8주이나, 주식가치가 80으로 과소평가될 경우 10주가 발행되고 160으로 과대평가될 경우 5주가 발행되지만, 통합법인의 재무 제표상 증가되는 자본은 800으로 모두 동일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