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보유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보유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20.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7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강○○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법인 내지 원고와 관련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② 강○○에 대한 공소장(갑11호증)에 이 사건 법인 운영에 있어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차명주주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