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그러한 인식 외에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그러한 인식 외에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6.
9.
1.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BB철재는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업체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자료상이 아니었고, 원고가 BB철재에게 물품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하여 BB철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전체 과세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인 2014. 1. 25.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김AA이 공급하는 동스파이스와 동매트가 장물임을 알고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면서 거래상대방인 김AA이 아닌 BB철재로부터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장물을 수출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수출품목과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거래상대방, 품목, 금액을 사실대로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인식하면서 장물거래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1.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2) Y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26-1에서 BB철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도매․고철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김AA으로부터 절취한 이 사건 장물을 BB철재 야적장에 보관하고 1톤 포대에 포장한 후 평택항까지 운반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2009. 11. 10.부터2013. 8. 6.까지 138회에 걸쳐 이 사건 장물을 보관 및 운반하였다.
11. 10.부터 2013. 8. 6. 사이에 1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463,821,743원인 이 사건 장물을 합계 약 4,759,23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14. 6. 26.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300호), 2심에서 2014. 10. 17.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울산지방법원 2014노585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장물과 관련한 세무조사 내용
(1) 절취한 이 사건 장물의 판로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동분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2009. 8.경 L을 처음 만나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장물을 kg당 500원 정도에 판매하였다.
(2) L은 수출을 하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는데, 자신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BB철재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제안하였고 L은 본인은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니 어디서 발행하든지 관계가 없다며 이를 수락하였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기 위하여 L에게 세금계산서를 실제 금액보다 적게 발행해도 되냐고 물었고 L이 그러라고 했다.
(3) BB철재를 운영하는 Y에게 이 사건 장물의 보관, 포장, 운반의 용역을 의뢰하고 kg당 40원에서 120원의 대가를 지불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게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Y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가액을 kg당 120원 정도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품목을 철펠릿(IRONPELLET)으로 기재하여 L에게 교부하였다.
(4)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발행하려고 하였고, 한강무역(이 사건 사업장)에게 국제원자재시세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한강무역이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L의 요청에 의해 수출을 위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수량은 정확히 기재하였다.
(5) 이 사건 장물을 거래하면서 받은 돈이 약 45억 내지 50억 원 정도 되었고, L이 BB철재에 송금한 돈은 12억 원 정도인데, 위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나머지는 자신이 현금으로 받았다. 물건을 반출해서 BB철재에 갖다 놓은 후 L에게 전화로 알려주면, L이 BB철재에 전화하여 포장이 끝났는지 확인한 후 물건을 보내라고 하고, Y이 물건을 보낸 후에 자신에게 알려주면, L과연락해서 만나 현금을 직접 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BB철재에게 동슬러지 대금의 일부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09. 8. 4.부터 2013. 8. 14.까지 사이에 173회에 걸쳐 HS-CODE 중철류(Iron Granules 등) 11,396톤(수출금액 합계 약 1,767,672,026원)을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수출내역에 이 사건 장물의 수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장물과 관련된 영세율 매출이나 수출금액을 얼마로 신고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밝히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제3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사기나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