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양도담보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지분이 합계 49% 이하에 불과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던바, 경영권 확보라는 주된 목적 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임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담보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지분이 합계 49% 이하에 불과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던바, 경영권 확보라는 주된 목적 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임
사 건 2020구합842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14. 판 결 선 고
2022. 9.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9. 원고에게 한 2009년도 10월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남○○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장래의 구상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와 남○○은 사돈지간으로, 세법상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친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 2008.경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 상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박△△은 남○○의 배우자인 박◇◇의 형제이고, 이 사건 회사는 설립일 이후 2019. 4.경까지는 박◇◇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4.부터 남○○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3. 18.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모두 상환되었음에도 세무조사가 있었던 2019. 4.경까지 남○○이 아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1. 3. 28.경 남○○에게 ‘2009. 10. 29. 귀하로부터 양수받은 별첨 주식 전부는 사정에 의하여 명의상으로만 본인이 보유하고 있을 뿐, 본래부터 현재 또는 장래에 이르기까지 주식의 소유권일체가 귀하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중략) 귀하의 승낙이 없는 한 보유주식을 절대 타에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양수주식 불처분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위 이행각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5억 원인데 반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2008년 말경 기준 평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15억 원 상당에 이르고, 원고의 취득가액인 8억 8,200만 원과 비교하더라도 양도담보 목적물의 제공가액이 과다하다고 보인다.
④ 원고와 남○○ 사이에 양도담보에 대한 합의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남○○이 김○○, 표○○와 양수도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며, 남○○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로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여전히 원고였던 점이 확인된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와 남○○ 사이에 양도담보에 대한 합의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대출금 채무가 변제된 이후로도 8년간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었던 점, ③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하 위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과점주주’라 한다) 당해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경부터 남○○과 배우자 박◇◇은 실제로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남○○과 박◇◇의 지분이 합계 49% 이하에 불과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던바, 경영권 확보라는 주된 목적 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