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
사 건 2020구합83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13. 판 결 선 고
2022. 07. 08.
1. 피고가 2019. 3.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x,x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망인은 2008. 11. 26. 및 2016. 5. 6. 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증권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bbb 상장주식 합계 489,000주(2008. 11. 26. 459,000주, 2016. 5. 6. 30,000주, 이하‘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들은 2008. 11. 26. 이 사건 증권회사를 통해 bbb 상장주식 각 357,000주(원고 AAA)와 102,000주(원고 CCC)를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매수하고, 소외 DDD(망인의 손자)은 2016. 5. 6. 같은 방식으로 bbb 상장주식 30,000주를 매수하였다.
1. 조사청은 2018. 11. 5.부터 2019. 2. 12.까지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주식 중 원고들과 DDD이 매수한 주식과 체결번호 및 체결시간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주식 합계 480,083주(= 원고 AAA 356,480주 + 원고 CCC 101,940주 + DDD 21,663주, 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망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DDD(이하 ‘이 사건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망인이 시가(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 기준 전·후 각 2개월 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와 거래가액의 차액 x,xxx,xxx,xxx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과세자료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19. 3. 1. 망인의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x,xxx,xxx,xxx원(= 2008년 귀속 x,xxx,xxx,xxx원 + 2016년 귀속 xx,xxx,xxx원)으로 경정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1.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을 장내경쟁매매방식으로 양도하였는데, ① 장내경쟁매매의 본질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없고, ② 장내경쟁매매로 결정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하여 ‘저가양도’가 아니며, ③ 이 사건 거래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로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장내경쟁매매의 방법을 이용한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나 거래과정에서 있었던 주문대리인 미등록, 주문내역의 미녹음 및 거래주문표 미작성 등 피고가 주장하는 주문절차 상의문제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망인에게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망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래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관련법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득세법 제10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을것이 요구된다.
2. 인정사실 을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거래가 특정인(특히 위탁자 간) 사이의 매매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그와 같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하였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이 부당하게 저가에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나 고가양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은 제외)’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소결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는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7. 1.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거래의 방식 자체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거래가 장내경쟁매매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등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주문절차상의 문제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 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19호) 제4-20조 제1항제11호 다목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서 증권회사가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투자자가 매매 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거나 위임장 등으로 매매 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 또는 주문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회사의 의무이고, 또한 위 규정단서에서 ‘업무상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당한 매매주문자로 볼 수 있었던 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는 금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EE은 망인으로부터 사실상 포괄적 위임을 받아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문대리인 미등록 상태에서 계속 주식 거래를 해왔으므로, 증권회사로서는 당시 그러한 업무과정을 통하여 양도주식의 거래를 위탁하는 EEE이 정당한 매매주문자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설령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주문대리인 등록을 하고 주문내역을 녹음하며 거래주문표를 제대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는 거래 상대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 오히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주문대리인 등록, 주문내역 녹음 및 거래주문표 작성과 관계없이, 이 사건 거래 이후 공시한 내용과 증권회사나 거래소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체결번호 및 체결시각 등 세부 주식거래내역을 파악하여 충분히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문대리인 등록, 주문내역의 녹음 및 거래주문표 작성은 투자자 보호 내지 분쟁 방지 목적으로 증권회사에게 부과된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증권회사의 의무위반 행위나 증권회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의무위반의 결과만을 가지고서 곧바로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달리 이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4. 소결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나 그 양도가액의 신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