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였고, 국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한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4년 이상 학과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대학생)을 가진 때에 해당함
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였고, 국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한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4년 이상 학과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대학생)을 가진 때에 해당함
사 건 2020구합82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2.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4. 10. 1.자 증여분 증여세 68,000,000원, 2014. 10. 2.자 증여분 증여세 225,000,000원, 2014. 10. 3.자 증여분 증여세 8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4. 10. 1.자 증여분 증여세 63,000,000원, 2014. 10. 2.자 증여분 증여세 222,000,000원, 2014. 10. 3.자 증여분 증여세 8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들의 유학 전 성장과정, 국내 체류 목적이 유학인 점, 부모에게 생계 및 학비를 의존하고 있고, 부친 김CC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점 등 원고들의 생활근거지는 인도네시아로서 국내에는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의 부친 김CC은 인도네시아에서 철강판매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직원, 사무실 등 사업기반을 현지에 두고 있고, 연중 대부분을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며 국내 체류기간은 연평균 32일가량에 불과한 점, 국내 소유 부동산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의 사업소득을 원천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증여 무렵 국내보다 인도네시아에 보유 중인 부동산이 더 많았으며, 국내 소유 부동산은 아파트, 오피스텔로 관리를 위해 국내에 체류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자인 김CC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은 현재 유학 중이고, 부친 김CC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 세무조사 당시 비거주자 판정을 받는 등 원고들에게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를 넘어 기초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자신들을 비거주자로 믿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최소한 원고들에게 각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원고들은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이후로도 국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 8. 16.경부터 2009. 10. 12.까지는 김CC, 전DD 공동 소유의 ‘서울 ○○구 △△동 □□아파트 xx동 xx호’, 2009. 10. 12.부터 2015. 3. 26.까지는 김CC 소유이던 ‘서울 ○○구 △△동 □□아파트 yy동 yy호’, 2015. 3. 26.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는 김CC, 전DD 공동 소유의 ‘서울 ○○구 △△동 □□아파트 zz동 zz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이전하여 두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실제로 부모인 김CC, 전DD 소유의 위 아파트 zz동 zz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AA은 2011. 2. 1.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2012. 2. 14.까지 379일을 연달아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등 2012. 1. 1.부터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2014. 12. 31.까지 약 1095일(3년 × 365일)의 기간 중 96.07%에 해당하는 총 1052일(= 344일 + 343일 + 365일)을 국내에 머물렀고, 원고 김BB은 2013. 1. 1.부터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2014. 12. 31.까지 약 730일(2년 × 365일)의 기간 중 67.94%에 해당하는 총 496일(= 170일 + 326일)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원고들 모두 2015년 이후로는 매년 국내에 머무른 기간이 350일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는 원고 김AA의 경우 354.00일(96.98%), 원고 김BB의 경우 274.33일(75.15%)에 이른다. (표 생략)
③ 반면에, 위와 같이 원고 김AA은 2011. 2. 1.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은 2012. 2. 14.부터 9일간의 단기방문 1회 외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김BB의 경우에도 2013. 6. 14.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은 2014. 1. 6.부터 30일간, 2015. 6. 21.부터 8일간의 각 단기방문 2회 뿐으로서 총 38일을 체류한 것이 전부로 보이며, 그 외에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을 목적지로 하는 30일 이내의 여행 등을 위한 출국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 직후 김CC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2014. 12. 8. 서울 ○○구 △△동 □□아파트 qq동 qq호를 공동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2016. 7. 4. 및 2021. 5. 1. 공동 명의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부모인 전DD와 김CC은 이 사건 증여 무렵인 2014. 9. 1.경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원고들 가족은 아래와 같이 취득·양도한 부동산을 통하여 얻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받기도 하였다. (표 생략)
⑤ 원고들 가족은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이후 1998. 4. 1.경 김CC의 퇴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2000. 7. 1.경 다시 역가입자(세대주 및 세대원)로 자격을 회복하여 이 사건 증여일 무렵까지도 그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2016. 7. 1.부터 현재까지는 김CC, 전DD의 임대업 관련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들로 가입자 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편, 원고들 가족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일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8월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 동안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고지되거나 납부하지 않았던 반면, 2011년 2월부터는 국내 거주를 전제로 매월 건강보험료가 부과·고지되어 이 사건 증여일 전·후로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원고들 가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실이 없다.
⑥ 이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일 무렵 각 대학교 1학년, 3학년생으로서 거의 1년 내내 국내의 부모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교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통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모친 전DD 역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약 1095일(3년 × 365일)의 기간 중 총 476일(= 99일 + 140일 + 237일)을 국내에 체류하는 등 연중 거의 절반가량을 국내에 머무르며 자녀들을 돌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부모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자신들이 보유한 상당수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일을 전후하여 원고들 또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국내에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4년 이상 학과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대학생)을 가진 때’에 해당하고, 원고들 서로가 ‘국내에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부모가 계속 소유 중인 아파트에 거주)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비록 부친 김CC은 주로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회사를 경영하였고 현지에서 외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며, 원고들이 김CC에게 생활비, 학비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즉, ㉠ 원고들은 부친 김CC이 인도네시아에 장기 체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입학 이후로는 2017. 12. 31.경까지 약 5년 또는 7년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이 단 1회 또는 2회뿐이고, 그조차 단기방문(원고 김AA 총 9일, 원고 김BB 총 38일)으로, 방학 때조차 인도네시아에는 30일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 오히려 부친 김CC의 국내 체류일수(5년간 총 289일, 연평균 48.17일)가 원고들의 인도네시아 체류일수보다 장기간이었고 방문횟수도 많았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 이후 조부로부터 부동산 지분 1/9씩을 유증 받아 취득하는 등 4촌 이내의 친척관계 또한 국내에 형성되어 있었다. ㉣ 원고들이 장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머무를 정도의 별다른 학업, 직업, 경제활동 내지 생활의 근거지라고 볼만한 원고들의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지속적인 친구, 친목관계 등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원고들의 생활의 근거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인도네시아를 원고들의 거주지로 인정할 정도의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2.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이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에는 이를 착오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들 스스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나름의 해석을 전제로 만연히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