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함
주택조합이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며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와 무관함
사 건 2020구합8227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자산신탁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09,445,470원, 농어촌특별세 61,889,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1).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의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수긍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본다. 2) 제3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의규정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에 한정하여 ‘이 조에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주택임 대업자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다른 조에 해당하는 제4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