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건 2020구합82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9. 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DDD는 본사의 금속공작기계를 판매하는 대리점이고, 원고는 DDD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금속공작기계를 매입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DDD의 판매를 중개하기도 하는 업체이다. 원고와 DDD는 공작기계를 판매하면서 매수자가 구기계의 처분을 고민하는 경우 보상판매의 형식으로 중고 공작기계를 매입하여 처분하는 거래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2. 원고의 DDD와의 금전거래는 모두 원고의 사업용 계좌(국민은행 042601--115*,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DDD에 송금한 금원은 2014년 합계 000원, 2015년 합계 000원이며, DDD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2014년 합계 000원, 2015년 합계 000원이다. 그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가 DDD에 송금한 금원은 합계 000원이며, DDD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합계 000원이다. 원고가 DDD에 지급한 금원은 대체로 10,000,000원 또는 1,000,000원 단위의 금액이었던 반면, DD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대체로 1,000원 또는 100원 단위의 금액이었고, 때때로 1원 단위의 금액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4년 제1기 DDD에 대하여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DDD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BB세무서장은 DDD가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들에게 공작기계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를 외상매출금 계정에 계상한 후 연말에 현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DDD와 그 대표자 OOO를 고발하였다. TTT경찰서장은 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원고에 관한 매출누락 부분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DDD와 OOO(이하 이를 통틀어 ‘DDD 등’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중 원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5. DDD 등은 원고를 제외한 다른 거래처(JJJ, SSS, WWW, HHH)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991호)은 2018. 8. 3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OOO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DDD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DDD 등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04호)은 2019. 11. 28. NNN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DDD 등이 판매대금을 은닉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JJJ, SSS, WWW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OOO에 대하여 벌금 000만 원을, DDD에 대하여 벌금 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재판이 계류 중이다(대법원 2019도18942, 이하 ‘DD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6. BBB세무서장은 2016. 12. 13. DDD에 대하여, 원고 등 10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분에 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원고 등 6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분에 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DD 과세처분’이라 한다). DDD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097호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지급 금원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다만 다른 거래처에 대한 일부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DD 과세처분 중 일부가 위법한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2. 17. 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BBB세무서장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21누30633호)은 2021. 10. 15. 제1심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DD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BBB세무서장의 상고가 2022. 2. 24. 기각되어(대법원 2021두57391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DD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7.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후행 과세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법원 2020구합67988호)은 2021. 11. 11. 원고 지급 금원은 DDD의 차입금이고 이 사건 금원은 DDD로부터 차입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21누76707호)은 2022. 7. 12. 같은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DD가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한 부분(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DDD로부터 수령한 위탁판매 수수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