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81892 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9.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9. 4.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공문에는 망 AAA의 이 사건 채무 전액이 망 BBB에게 상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문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여 법적 효력이 성립하였으므로, 망 BBB이 망 AAA로부터 이 사건 채무 전액을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한 추측에 의하여 이 사건 공문에 의하여 이미 성립한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경정청구는 망 A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인 2005. 12. 10.로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새삼 어떠한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공문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한다).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AAA의 상속인들이 2006. 6. 7.경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2006. 6. 9.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망 BBB의 실제 상속지분율을 12.86%로 기재한 사실, 피고가 2008. 1. 2. 상속인들에게 망 AAA의 상속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 사건 채무 중 망 BBB에게 승계된 채무를 위 상속지분율(12.86%)에 따른 약 2억 3,60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망 BBB의 상속재산이 29억5,900만 원이라고 보아 같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서 망 AAA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망 BBB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의된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채무 중 약 2억 3,600만 원만을 승계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문에 의하여 이 사건 채무 전액이 망 BBB에게 상속된 법적 효력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정청구가 제기되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과세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 중 망 BBB에게 상속된 금액을 확인한 후 망 BB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일부 감액한 것일 뿐, 망 A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에 대하여 추가 세무조사를 하거나 위 상속세를 경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망 A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