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25 판 결 선 고 2021.08.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DD에게 철스크랩 수입 물량에 대한 화물운송관리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명확한 근거 없이 원고가 DD로부터 수령한 전체 용역비 중 이 사건 수수료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원고의 용역 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 사건 운송계약이 체결된 경위나 동기에 집착한 나머지 거래당사자인 원고와 DD, GG, HH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된 거래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DD, GG, HH 사이의 거래는 원고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관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운송계약 전 철스크랩 거래와 이 사건 거래의 구조
2.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1. 피고인 II는 OO원 기조실장인 JJ를 통해 FF그룹을 압박하여, 위 기업으로 하여금 퇴직 OO들로 구성된 보수단체인 CC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0.경 JJ에게 “CC가 집회 활동을 많이 한다. 지금 CC가 빈사상태에 있으니 CC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봐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라고 지시하였고,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던 JJ가 피고인 II의 지시사항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고 지체하자 “CC를 빨리 도와줄 수 있도록 해봐라”는 취지로 재차 독촉 하였다. 피고인 II의 지시를 받은 JJ는 2013. 10.경 FF그룹 부회장 KK를 만나 “퇴직 OO들의 단체인 CC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FF그룹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보수단체가 좌파단체보다 약해서 좌파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CC를 지원해야 하는데 FF가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이 사안은 VIP 관심사안이다”라고 말하면서 CC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II는 JJ로부터 “FF그룹 부회장을 만나서 CC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JJ로부터 위와 같은 CC 지원 요청을 받은 KK는, OO원의 정책집행 및 활동의 방향에 따라 FF그룹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OO원의 예산 및 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의 OO원 요구사항이자 VIP 관심사안을 거절하는 경우 정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FF그룹이 정부로부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FF그룹 기획조정실장 LL에게 “CC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니, CC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CC 지원을 지시하였다. LL은 그 무렵 CC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에 있는 CC를 찾아가 CC회장 MM으로부터 “CC의 자회사인 원고를 통해 고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를 전해 듣고, 2013. 10.경 EE 구매본부장 NN에게 “CC가 고철사업을 하는데, CC에서 지원을 요청하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CC 지원을 지시하였다. 이에 NN은 2013. 11.경 FF 유럽공장에서 배출되는 고철의 수거, 해상 및 육상 운송 등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D로부터 원고가 물류관리 업무를 재위탁받는 형식으로 원고를 물류관리계약의 중간에 끼워 넣은 다음, EE가 원고에게 수입 고철 톤당 미화 10달러의 ‘물류관리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CC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2014. 1. 28. DD로 하여금 원고와 물류관리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II는 2014. 2.경 JJ 기조실장으로부터 위 계약체결 결과를 보고받았다. 결국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FF 유럽공장에서 배출되는 고철 xxx,xxx톤의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톤당 미화 10달러, 합계 한화 xxx,xxx원을 EE로부터 지급받았다.
2. 피고인 JJ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II와 공모하여, 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KK로 하여금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EE를 통해 CC 자회사인 원고에 합계 xxx,xxx원을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직원 PP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① 2014. 5.경부터 2016. 3.경 사이에 DD와 운송업체 사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하였는데, 그 이메일에는 인보이스, 거래명세표 등이 첨부되어 있고, ② DD로부터 받은 ‘해외 스크랩 가격 검토 요청의 건’, ‘유럽 컨테이너 사고 공문’ 관련 이메일도 제출하였는데, DD의 담당 직원은 위 메일을 원고의 직원 PP와 관련 운송업체 담당 직원에게 모두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1, 12, 16, 17, 18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E는 실제로는 DD 및 DD와 계약하였던 운송업체로부터 그대로 철스크랩을 공급받았음에도, CC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기존 운송업체와 새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원고로부터 DD가 화물운송관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