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5,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CC세무서장은 관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처 및 그 대표자인 장에 대하여 유통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던 중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였고, 이 사건거래처가 2013년 1기 기준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3개 업체(주식회사 DDD, EEE)와 총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014. 11.경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발조치를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② 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 .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20고약**). 한편, 장은 원고 외 나머지 업체인 주식회사 DDD, EEE와 관련 하여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① 장**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소개로 이 사건 거래처를 300 만 원에 인수하였을 뿐,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없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법인 명의만을 이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모두 인정하였다(을 제15호증 5~7쪽).
② 이 사건 거래 관련 대금은 이 사건 거래처로 입금된 즉시 또는 당일에 모두 장 ** 또는 그 아들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원고 등 거래처에 대한 SMS 문자발송서비스 등 실제 용역의 제공 관련 매입내역은 전혀 없으며, 원고 역시 매입내역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장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원고와 실물거래를 하고서 발행한 계산서가 맞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진술이 당시 조사관들의 회유와 심리적인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회유 내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 내지 자료가 전혀 없고, 조사 당시 장에게 스스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불리한 진 술을 하거나 타인을 무고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 이지도 아니하며, 이미 10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장**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