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 지 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첫째, 원고는 2019. 5. 7.부터 2019. 5. 30.까지 B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이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직원들의 임금 지급까지도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기로 하고 B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은 늦어도 2019. 11. 30.경까지 모두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무렵에는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둘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 등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시가 32억 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위 재산을 매각하여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충 분히 납부할 수 있으므로, 보충적 납세의무인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1. 제1주장에 대하여
① 처분문서인 각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주식매매대금이 각 양도일인 2019. 5. 17. 및 2019. 5. 30.에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각 주식 양수도계약일 무렵 곧바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주장처럼 주식매매대금을 전혀 지급 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특약하였으면서도 먼저 자신 명의로 주식에 대한 명 의개서를 마치거나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상황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뒤늦게 해제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용증명 및 확약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지만, 위 내용증명 및 확약서는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국세까지 체납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이미 외형상 성립된 상태에서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통지가 임박한 무렵에 작성된 것이고, 위 내용증명 및 확약서에 기재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조건은 처분문서인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기재내용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2019. 5. 1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5. 22. 이 사건 회사의 관할 과세관청에 직접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활동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을 송달받고서도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국세 등을 체납하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표이사인 원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를 제출받은 다음 그 내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외부자인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