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56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56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구합8168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엘엘씨(LLC) 피 고 B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27. 판 결 선 고
2021. 10. 8.
1.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cccc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용료 전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한․미 조세조약 은 특허권 등의 사용지를 사용료소득의 원천지로 보는 ‘사용지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8. 12. 26. 법률 제9267호 개정된 법인세법은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 1) 을 신설하여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용대가인 이 사건 사용료는 그 전부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56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미국법인으로서 미국의 조세목적상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② 한 ․ 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각 거주자 사이에 지급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관하여 그 소득의 원천이 되는 국가는 해당 특허권 등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는 단순히 한 ․ 미 조세조약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범위에 관하여 한 ․ 미 조세조약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한․미 조세조약이 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그런데 이 사건 특허권 59개 중 3개만이 국내에 등록되었을 뿐 나머지 56개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한 ․ 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인 원고가 위 56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56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은 이 사건 특허권 59개에 대한 각 사용료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59개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율(3/59)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특정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법인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와 다른 법인세 산정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항 (다)목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