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는 대신 CCC에게는 56,967,935원의 부가가치세와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환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로써 CCC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후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잘못 납부한 금액(이하 ‘오납액’이라 한다)이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 존 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하 ‘초과납부액’이라 한다)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란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은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은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령이 이와 같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되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다른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거나, 경정청구 등으로 그 확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 신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CC이 과세관청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매출세액을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CC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매출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CCC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경정 등에 의하여 그 확정이 깨어져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경정청구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그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CCC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