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가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급여이체를 증명하는 금융자료나 근로계약서 등 추가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부외경비가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급여이체를 증명하는 금융자료나 근로계약서 등 추가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6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5.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5. 20.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1,680,910원 중118,191,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15. 1)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802,600원 중 131,206,6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4,727,570원 중 109,489,5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5,233,030원 중 85,565,3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6,314,140원 중 110,58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5.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〇〇청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2. 13.부터 2019.
4.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2013년~2017년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입금내역이 밝혀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신고를 누락한 매출액으로 보면서,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는 무자료 매입금액 및 현금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2013년도 2) 내지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2013년도 내지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연도 부과일 매출 누락액 추인된 필요경비 누락소득액 고지세액 매입원가 인건비 2013
20. 1,804,839,990 (임대소득 1,021,237 포함) 1,409,000,000 178,140,000 217,699,990 151,680,910 2014
15. 1,804,089,990 (임대소득 500,993 포함) 1,384,000,000 172,340,000 247,749,990 199,802,600 2015 1,628,000,000 1,218,000,000 212,680,000 197,320,000 154,727,570 2016 1,085,000,000 703,000,000 210,530,000 171,470,000 115,233,030 2017 1,033,000,000 635,000,000 198,660,000 199,340,000 126,314,140 합계 7,354,929,980 5,349,000,000 972,350,000 1,033,579,980 747,758,250
1.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04.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인건비를 이 사건 사업장의 누락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 A(원고의 처)가 2016. 3. 2.부터 2017. 1. 2.까지 서일번의 계좌로 10차례에 걸쳐 2,348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및 A가 4차례에 걸쳐3) 김사번의 계좌로 7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배우자인 A 명의로 서일번, 김사번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A 명의로 지급된 돈을 원고가 서일번, 김사번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위와 같이 계좌를 통해 지급된 부분 외에 이 사건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 등 구체적인 금융자료나 급여장부 등 현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더욱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상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나 이 사건 쟁점근로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정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 규모와 인건비 사이의 비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인건비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 매출액과 인건비의 비율만을 근거로 이 사건 쟁점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결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 ‘2020.
6. 15.’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6. 15.’의 오기임이 명백함으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피고는 2019.
5.
20. 원고에게 277,728,583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필요경비가 추가로 인정됨으로써 2019.
6.
13. 151,680,910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